쌍용C&E, 종합환경기업 무색 불법매립 사실

김영민 기자 / 2022-10-28 14:31:40
현장 시료채취 결과 카드뮴, 납 등 중금속 초과
엄중 처벌 불가피, 주민 피해 등 전수조사 시급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쌍용C&E의 염소더스트 불법매립 의혹이 있었던 동해공장 앞 잔디밭에서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이 시멘트 함유량보다 20배 높게 검출됐다.

 
염소더스트를 불법매립한 것으로 의심됐던 콘크리트에서도 염소 기준치가 40배나 넘게 나왔다.

 
염소더스트 불법매립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염소더스트 불법매립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공장 주변 주민들의 피해조사에 즉각 나서야 한다.

 
아울러 시멘트 업계 전반에 추가적인 불법매립이 있었는지도 철저히 전수조사해야 한다.


지난 11일 국회 환노위 2022년도 국감에서 염소더스트 불법매립 의혹을 제기한 노웅래 의원실에 따르면, 10월 15일 쌍용C&E 동해공장에서 채취한 염소더스트 관련 시료를 채취해 중금속 분석을 요청했다.

 
채취지점은 쌍용 동해공장 정문 잔디밭, 폐타이어 야적장, 유연탄 야적장, 다목적 저장고 등이다.

시료 분석결과, 4개 지점 모두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이 검출됐다.


검출량은 카드뮴(Cd)은 22.757~45.316mg/kg이 검출됐고, 납(Pb)은 1041.14~2630.98mg/kg의 범위로 나왔다.
특히 8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쌍용 동해공장 시멘트의 중금속을 분석했을 때 검출되지 않은 카드뮴이 검출되고, 납은 시멘트보다 20배 넘게 검출됐다는 것. 누가 봐도 염소더스트가 발생하지 않고, 전부 재활용했다는 쌍용C&E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는 결과다.


해당 공장의 염소더스트와 시료인 폐콘크리트에서 염소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도 확인됐다. 조사결과 폐콘크리트에서 염소 함량이 12,900mg/kg으로 기준치인 300mg/kg의 40배를 넘었다. 염소더스트 내에는 149,200mg/kg 염소가 포함돼 있어 폐콘크리트의 10배가 넘었다. 염소더스트에 포함된 납, 카드뮴, 구리, 수은 등의 중금속이 사람들에게 피부질환과 암을 유발한다면, 염소 성분은 건물의 철근 등을 부식시켜 건물 붕괴도 가져올 수 있다.

 
만약 쌍용C&E가 재활용을 명분으로 시멘밀에 염소더스트를 혼합해 시멘트를 제조·유통했다면 건물의 안정성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지정폐기물로 분류해 안전하게 처리해야 할 염소더스트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범법행위다.

 
의원실 관계자는 "우려가 현실이 되는 만큼 '종합환경기업'을 지향해온 것은 낯 뜨겁게 됐다."며 "회사명까지 바꾸고, ESG 경영을 표방한 쌍용C&E의 행태는 표리부동의 극치를 보여준 꼴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금이라도 염소더스트의 실제 발생량이 얼마나 되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사실대로 밝히고, 피해조사와 보상,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부, 원주지방유역환경청도 직무유기 등에 책임을 면할 길이 없어졌다.


노웅래 의원은 "사태가 이 정도면 제2,3의 장소가 걱정스럽고 환경부 등 관계 당국의 관리 소홀 책임이 크기 때문에 전수조사는 필수"라면서 "시멘트 소성로에서 염소 및 중금속 성분이 많은 폐플라스틱·폐합성수지 등 폐기물의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염소더스트의 양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점에 주의깊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시민주권회의측은 "시멘트 제조업이 폐기물을 처리해 준다고 환경오염까지 하도록 '비호'나 '묵인'은 결코 안된다."며 "추가적인 염소더스트 불법매립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고발조치를 통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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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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