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역차별, 대출규제 집 어려워
외국인 자국 금융 대출 취득 훨씬 수월
시세차익 노린 투기까지 치고 빠져가나
외국인 부동산 상호주의 의무 적용
수도권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한참 뒷북을 쳤다. 제주도 등 소위 부동산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공사하다만 팬션 등 건물이 텅텅 비어있다.
소위 중국 자본으로 땅을 매입해 치고 빠져 나가면서 방치되고 있다. 이렇다보니 원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흉물처럼 지역 민심과 경제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주시 한 가운데 있는 초대형 특급 호텔도 중국 자본금으로 세워져 운영중이다. 공사과정에서 장비에서 부터 인력까지 중국에서 투입돼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런 배경에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를 국제 관광특구로 만들기 위해 중국인들이 투자하면 거주비자를 주는 이해할 수 없는 발상으로 화근이 됐다.
지난해 기준 국내 부동산만 매입한 외국인은 전년 대비 12% 늘었다. 숫자로는 1만7000명이다. 이중 중국인만 전체 65%로 압도적으로 많다.
뒤늦게 '우리 국민들이 사는 대한민국 부동산은 보호받아야 마땅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부동산에 해외 자본 잠식된 규모는 10년 대비 10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전체 외국인 기준의 지역별로 경기(7842명), 인천(2273명), 서울(2089명), 충남(1480명) 등 순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매수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외국 자본의 수도권 부동산 취득이 가속화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국 현지의 토지를 매입할 수 없고 아파트 등 주택의 경우는 1년 이상 중국에 거주해야 현지 주택을 매수할 수있다.
중국인은 대한민국의 토지와 아파트를 사실상 큰 제약 없이 살 수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에 '상호주의 규정'이 존재하지만 '임의 규정'으로 돼 있고, 정부 측의 관련 하위 법령조차 제정돼 있지 않은 상황 탓에 '상호주의'가 실질적으로 시행 및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1998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 이후, 군사시설보호구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제한이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 힘 고동진 의원은 법 손질에 나섰다.
우선 우리 국민들에 대해 자국(自國) 안의 부동산의 취득 등을 금지, 제한하는 외국 국가의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정부에 대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취득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상호주의'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동시에 적용해야 한다는 골자다.
또한 '수도권 전 지역' 대상으로 '중국 등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해 실제 거주 목적 등이 아닌 부동산의 취득은 엄격히 제한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 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고동진 의원은 "우리 국민들은 각종 대출규제 등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렵지만, 중국 등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의 대규모 대출 등을 통한 우리나라의 대지와 건물 사기가 쉽게 한 헛점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취득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역차별 문제와 박탈감은 물론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 등 외국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부동산 매입 등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을 할 경우, 정부 또한 외국 현지 규제에 상응하는 국내 외국인 부동산 제한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개정안에는 김성원, 박정훈, 조경태, 최수진, 김상훈, 박충권, 이인선, 서일준, 강대식, 박덕흠 의원이 서명했다. [환경데일리 = 장수익 제주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