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기술 'Net' 인증제도, 숨통 트다

김영민 기자 / 2023-04-13 14:01:28
인증 검증 평가절차 규정 개정, 4월14일부터 시행
유사·중복 통합, 발표 횟수 축소, 탄소중립 신설
3월말 신기술인증 498건, 신기술검증 275건 처리
환경 기술사업화 1300건, 기술활용실적 5조3천억
환경신기술 인증 심사 쉽게 '환경기술상담사'지원
최흥진 원장 "손쉽고 빠르게 간편화 초점" 밝혀

▲경주공공하수처리시설에 적용된 신기술은 금호건설 보유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회분식 반응조의 중간층과 하부층에 하수를 

분할 유입하고 조대기포를 이용해 교반을 실시함과 동시에 무산소층과 혐기층을 공간적으로 분할해 탈질 및 탈인 효율을 향상

시키고, 공기부양식 양방향 배출장치를 적용해 안정적인 처리수 배출이 가능한 연속 회분식 하수고도처리기술이다.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환경기술의 보급촉진 활기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그동안 녹색기업, 녹색제품의 출발점인 신기술 인증 및 검증 시스템은 엄격하고 공정한 가운데 신기술을 부여했다. 

그 중심에는 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기업의 기술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에 기여하는데 초점을 둔 녹색인증제도 운영 성과도 컸다.

기술원 설립 목적에 맞춰 녹색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도모하고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평가를 통해 중소기업의 환경R&D 성과 확산해 국내 공공시장은 물론 해외까지 확대하는데 힘썼다.

이에 따라 환경기업 기술사업화는 2022년 기준 1300건을 넘겼고, 필요한 환경정책자금지원도 3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기술활용실적도 누적된 금액만 5조 3000억 원에 달한다.


이런 녹색신기술 강국을 위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은 기업의 환경 신기술 인증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경신기술 인증 관련 고시를 개정해 14일부터 시행하고, 기업의 심의기간 단축을 위한 '상담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환경신기술 인증제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오염방지기술, 폐기물처리기술 등 환경분야 기술 대해 현장조사 및 서류심사 등을 거쳐 신기술에 해당되는지 심의해 환경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기술원에 따르면 3월말까지 환경 신기술인증 498건, 신기술검증 275건이 처리됐다.

그러나 환경신기술 인증을 신청한 기업에게 어려움이 있었다. 서류심사 부담과 심의기간이 길었다. 법적 처리기간은 90일이나 기업 등 신청인의 신청서 보완, 현장검증 준비 등을 위한 요청에 따라 평균 230일이 걸렸다.

이번 시행으로 부담과 시간이 절약돼 녹색기술 제품 생산공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유사·중복 심사 평가항목 통합 ▲발표심사 횟수 축소 ▲탄소중립 기여 평가항목 신설 등 기업의 서류심사 부담을 줄이고 환경성 평가 강화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환경신기술 인·검증 평가절차 규정'을 개정했다.


'유사·중복 심사 평가항목 통합'은 신규·진보성, 차별성, 유사성 등 12개 평가 항목 중 유사 중복항목을 9개 항목으로 합쳤고, 발표심사 필요 항목을 1차 서류심사에만 둬 기업의 발표심사를 기존 2회에서 1회로 줄였다.

평가항목도 시대 흐름에 맞춰 진보성, 자립도에 비중을, 현행 심사절차는 1차·2차 심사 모두 정성 평가항목이 있어 기업 발표심사가 필요하나, 개정안은 1차 심사에서만 정성평가(발표심사) 실시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특히 신설된 항목도 있다. '탄소중립 기여도'를 추가했는데 ▲에너지·자원 절약 ▲재생에너지 활용, 온실가스 저감에 부가적으로 기여도까지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도 우수한 신기술을 빠르게 보급한다는 취지로 쉽고 빠르게 업무시스템을 강화했다.

KEITI는 환경신기술 인증 심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대상으로 '환경기술 상담사'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17일부터 관련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이번 지원사업은 환경기술 분야별 전문가가 신청기업 환경 신기술인증 서류 사전 검토와 인증심사 준비과정 안내 등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제공해 기업의 인증심사 소요기간을 줄여준다. 기타 문의는 KEITI 누리집(keiti.re.kr)이나 환경신기술시스템(koetv.or.kr)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환경신기술 인증 절차 개선으로 우수한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입장에서는 심사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흥진 KEITI원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신청서 및 보완 자료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고민이 해결될 것"이라며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기간도 줄려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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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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