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개선 퇴출 각오해야 가능"

김영민 기자 / 2022-08-03 14:54:15
환경부, 평가업 관계자 제도개선 방향 논의
제도개선 간담회 사전의견 등 연이어 추진
평가서 거짓 부실, 인력 이중 등록 등 산적
환경부, 제도개선 연구 용역 거쳐 개정 추진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오류, 부실조사, 시행발주처 맞춘 평가보고서까지 불신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현장에서 제기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듣고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9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한화진 장관을 비롯해 평가업계 1종, 2종 대표들이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한다.


앞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항들을 폭넓게 발굴하기 위해 8월 4일부터 8일까지 환경영향평가협회 누리집을 통해 제도개선 의견을 받는다 제출된 의견들은 간담회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제도 업무와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기업 대표와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마련된 만큼 합리적인 운영방안과 평가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데 초점을 맞췄다.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이영수 회장은 "기후위기를 맞아 특히 탄소중립실현 과제를 놓고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가 환경영향평가의 위치에 있는 만큼 상호 신뢰와 부족한 제도를 개선하도록 업계의 애로사항을 다루는데 힘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통해 쌓인 사회경제환경 갈등요소 해결과 사전적 예방방지를 마련해 사회적 책임과 사명감을 달성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었다.

환경부는 최근 평가서 작성방법을 개선하고 재대행 승인요건을 강화했다 평가업자 사업수행능력 기준도 개정했다.


이자리에서 시급한 개선 현안은 환경영향평가 내실화 및 신뢰도 향상 마련을 중심으로 ▲평가서 거짓 부실 · 판단기준 측정대행업 ▲관리 방안 평가 ▲업자 기술인력 이중등록 범위 평가업자 ▲사업수행능력기준 감점 규정 등에 중점적으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논의 안건은 지난해 7월부터 올 3월까지 한국환경연구원(KEI) 에서 수행한 환경영향평가 내실화 효율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안 마련 연구에서 제안된 것으로 현장의 이해관계자 의견을 심층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주요 논의 쟁점은 평가서에 단순한 실수나 오류시 평가서 부실작성으로 해석해 평가업자를 행정처분하지 않도록 거짓 부실 ·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측정대행업체 평가서가 처음부터 측정부실 작성이 되지 않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위한 측정대행업을 평가법상 평가대행업으로 포함시켜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평가대행 입찰 시 건설기술엔지니어링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건설기술엔지니어링 사업자기술인력도 평가업자 기술인력에 이중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평가제도 업계에서 갑과 을이 존재한다. 이를 방지 하기 위해 1종업체가 2종업체의 재대행성과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1종 업체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감점기준을 차별적으로 적용할 방안을 찾는다.

환경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도출되는 다방면의 문제를 제도개선 연구 용역을 거쳐 세부 개정안을 마련한 후 법령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7월부터 운영 중인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학술회 포럼' 에서 나온 평가제도 개선사항도 환경영향평가법 및 고시 개정 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에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한 세션 장면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하고 과학적이고 투명한 평가제도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환경영향평가를 내실화하고 평가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평가업 종사자들은 이미 굳을대로 굳어버린 영향평가제도 관련 업계는 다른 원청사와 하청 하도급 관계가 명확하게 있는 만큼 평가업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 조사기간 등이 보장된 별도로 분리발주하는 가이드라인이 없이는 간담회조차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서울 소재 K 업쳬 대표는 전화 인터뷰에서 "이 업계도 갑질이 있고, 특히 시행사의 입맛에 맞춰 일할 수 밖에 없는데, 멸종위기종 서식지 등이 여러 군데 도출되면 덮으려 하지 이를 이전 등에 필요한 돈까지 투입해야 한다고 보고서 작성할 업체는 몇 곳이 될까. 퇴출을 시킬 정도로 각오하지 않으면 개선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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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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