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하천 수질 보호 목적 포상금 도입

김영민 기자 / 2024-01-29 15:02:27
'멱 감고 발 담그는 맑은 하천' 살리기
24년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계획 수립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시민들 제보 독려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고양시가 '멱 감고 발 담그는 맑은 하천' 살리기를 집중한다.

고양시를 관통하거나 파주, 서울시 등으로 함께 흐르는 하천은 모두 70개소다. 이 중 국가하천은 1개소(22.44km)에 이른다. 유역면적 18.93㎢. 지방하천은 18개소로 101.36km 정도다. 대표적으로 창릉천, 대장천, 장월평천, 공릉천 3주하천으로 나무가지처럼 소하천만 51개소다.


과거 대장천은 난지재생센터에서 우기때는 정화처리를 하지 못해 배수펌프장을 통해 한강본류 하류로 내보기 급급했다. 악취와 수생태계를 크게 훼손하고 파괴했다. 특히, 크고 작은 토목공사로 인해 수질을 악화시켰다. 대표적으로 식사동 대단지 아파트, GTX-A노선 등 큰 토목공사는 소하천에 직간접적으로 유해물질을 방류했다.


더 큰 문제, 시설재배 비닐하우스 난립(과도한 농약 살포)과 축산농가, 장항동, 식사동, 고봉동, 현천동, 설문동, 사리현동, 능곡 등 일대 소규모 공장들이 오폐수를 몰래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해 속수무책으로 수질을 악화시키고, 소하천에 녹조가 극심하게 발생시키는 원인이 됐다.

   

지자체간 공조가 부실해 파주시, 양주시, 서울시로 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막지 못하다보니, 국가하천에 대한 수질개선 데이터가 부족해 반복적으로 악취유발, 유해성 물질 방류에 손을 놨다.


고양하천네트워크 따르면, 올해 착공할 예정인 환경부 지원사업인 창릉천 통합하천정비사업에 대해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주변하천과 연계한 로드맵이 명확해야 하고, 특히 토목공사형태로 하천 수생태계를 훼손하는 공사는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위기 속에서 고양특례시는 제조공장 및 세차장, 인쇄업 등 폐수배출시설과 가축분뇨배출시설을 환경법의 테두리 안에서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2024년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계획'을 수립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는 대상 사업장은 약 380여 개로 ▲폐수 적정처리 ▲운영일지 작성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환경기술인 교육 이수 ▲기타 관리 기준 준수 등을 점검한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폐수 부적정 처리 및 비정상 가동 등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단속 외에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독려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폐수 무단방류 등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발견하면 고양시청 콜센터(031-909-9000) 또는 생태하천과(031-8075-2755~2758)로 신고하면 된다.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고양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지난 해 395개소 사업장을 점검하여 6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약 3500만 원의 배출부과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13건은 관련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김수오 푸른도시사업소장은 "체계적인 점검 행정과 시민 감시 제도로 배출시설 운영자의 자발적인 관리를 유도함으로써 하천의 수질오염을 최소화해 멱 감고 발 담그는 맑은 하천 살리기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영민 기자

김영민 기자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