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제정 60주년 반성적회고 발표
조홍식 서울대 법학교수 특별 강연
34대 회장 채영근 인하대 교수 취임
신진학자 국제사회 전문가 양성 밝혀
'피도 눈물도 없이' 환갑 채운 환경법
권력화 경제학자들 최상계층 대변역할
환경영향평가 사건 23년 5년 대비 늘어
환경법, 별표와 고시 바꾸느라 길 잃어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지구 환경 문제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제적인 대응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1972년 유엔 민간환경회의에서 지구 주제로 지구 환경에 대한 위협을 유엔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 리우 회의에서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 그리고 기후변화 협약, 생물 다양성 협약서를 채택했다. 이후에도 환경 각종 협약서를 채택해 왔고, 목표, 체제 지침 등을 구축해 오는 등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달리 과학적 연구 결과들은 기후 붕괴, 지구 생물종의 전멸 등을 경고한 상태다. 지구 환경 보호를 동네 수준으로 취했던 접근 방식은 사실상 실패라는 생각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미 COP28 두바이 총회에서 급진적이고 직접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성, 환경 보호의 대안으로 자연의 권리가 경제보다 우선으로 압도해야 한다고 했다. 즉 화석석탄, 석유 등을 빠르게 종식하는데 합의했다.

매우 위험한 물질을 맨손으로, 유해물질 증기를 눈코입으로 흡입하고,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한 하급노동자 사회다. 60년 공해법 즉 환경법 제정된 지 흘렸다. 노동이 천대시하고, 화이트 칼러만 우대받는 경제의 이면속에 막대한 부를 쌓은 소위 재벌 대기업들은 막대한 물량으로 권력에 밀착했다.
'피도 눈물도 없이'라는 환갑을 채운 환경법 그늘 아래, 혜택은 바짝 마른 온 천지에 긴 가뭄의 끝이 없었다. 온갖 폐기물은 쏟아지고 태워지고 묻었고, 반복된 악순환으로 사라지는 것들은 먼저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풍성했던 수 만여 종의 생물들이 감쪽같이 증발했다.
권력화된 경제학자들은 철저하게 최상위 계급층으로 대변자로, 권력층과 밀착된 자본은 국회, 사법, 행정을 푸줏간의 칼처럼 휘둘렸다. 이것이 대한민국 환경법의 계보다.
(사)환경법학회 제157회 정기학술 및 환경법 제정 60주년 학술대회와 2024년을 이끌 신임회장이 취임했다.
이 자리에는 환경법학회 회원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영상축사를 보내왔다.
조홍식 서울대 법학교수는 기조강연을 통해 "국제협약이 맺고 있는 분야는 지구촌 국가중에 환경뿐이다."며 "본인도 과거 관념이 변해선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에서 지율스님으로, 칸트의 관점에서 보게 된다."고 고백했다.
조 교수는 환경본질을 과거에서 현재, 미래로 어떻게 변질되고 변화해야 하는지를 질문을 던졌다. 그는 "얼마나 더 깨끗해야 하는가.?에 생각이 든다."며 "자연법이 아닌 인간이 만든 법, 실정법을 준시해야 한다."며 "제정 6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불안한 사회에서 반성적 측면을 더 노출해야 법도 법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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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식 서울대 법학교수, 기후변화대사 |
특히, 환경법은 존재 자체가 역설로 생태계 관념, 정부, 법시스템에 모순으로 우리 헌법 시스템은 환경보호에 친화적이지 않다며 녹색헌법이 녹색민주국가인지 질문했다.
우리나라는 환경근대화는 경제성장 앞에 모든 걸 포기하고 무릎을 끓어야 했고 환경 아젠다 등장으로 민주화세력이 환경운동으로 승격됐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과 성장의 발전은 이어졌다. 국내는 환경법의 지속가능성은 보수 정부를 걸쳐 위협받았고 환경법의 존폐보단 방향성에 미세한 차이가 있었을 뿐 현 정부는 환경을 산업화로 바꾸려 한다고 했다.
환경부 예산은 지난 40년 기준으로 100배 늘었고 관련 인력 역시 YS정부에서 문재인 정부까지 6배 이상 늘었다.
조 교수는 사법적 측면에서 환경보호에 대한 법원의 적극성은 확대됐다. 환경사건 접수 건수를 보면, 2014년 40년에서 꾸준히 줄어 22년에 약 20건에 나타났다. 반대로 환경영향평가 사건은 2013년 약 10건에서 상승해서 23년 11월 현재 23건으로 5년 대비 늘었다. 환경범죄도 2019년 출범한 양평위원회에서 양형 기준을 도입했다.ㅏ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6개 환경법을 다뤘다. 21년 기소된 사건 기준으로 143건, 22년에 691건으로 증가했다.
조 교수는 "환경법 국제화로 환경훼손 방지 및 자연자원 이슈가 정치경제적 안정에 영향을 미쳤다."며 "바로 기후변화로 법체계 전반에 녹색전환 영역은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변화에 대형 로펌, 정부, 지자체까지 환경전문가는 확충됐다. 법원을 비롯해 변협, 민변에서 환경위원회를 갖추게 됐다. 그러나, 환경보호에 대한 반동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역류했다. 국회는 여소야대 및 정권교체로 인해 환경법의 성장은 저지하지 못했다. 환경법 체계는 복수 환경법 시대로 통합오염관리방안 규제로 흘러가, 복잡다단한 이해관계의 각축장으로 변모한다고 조 교수를 주장했다.
그는 "풀뿌리 환경주의가 자생해 정치적으로 조직화 되고, 환경 공동체의 분화된다."고 전망하고 환경법 진화의 키워드로서의 수렴으로 행정입법에서 약진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돈키호테와 근대의 탄생'을 역설했다. 일찍이 신은 높은 지위에서 우주와 그 가치를 감독하고 선악을 구별이며 모든 사물 각각에게 하나의 의미를 부여했지만 신은 이 지위로부터 서서히 물러나고자 한다며 신의 유일한 진리는 엄청난 수의 진리 해체돼 근대세계가 탄생했디. 대표적인 사례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분리수거일 기준' 등이 현재의 실정법으로 가치 판단 방식이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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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천 33대 환경법학회장, 이순자 서경대 교수, 김홍균 한양대 교수 등이 보인다. |
조 교수는 환경문제는 현재로서의 국민 사이에 합의 형성됐다고 볼수 없지만 민주적 정통성 크기 만큼 결정할 모두 조정문제로 '비례입헌주의'로 지나친 사법심사는 현명하지 못하다고 선을 그었다.
기념토론은 '환경법의 지향'을 주제로 현준원 총무이사 좌장으로 이끌었다. 패널에는 김태호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박종원 부경대 교수, 송정은 강원대 환경법센터 박사, 주신영 엘프스 변호사, 황성익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자리했다.
황성식 변호사는 "환경법 보다 입법법이 우선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사법측면에서 사고 속 과실, 환경법을 지켰는지, 폐기물 처리 등, 환경피해로 입은 피해자를 놓고 인과관계에 환경법은 너무 많다보니, 별표에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한 기준이 애매모호한 상황으로 치닫고, 결국 피해자 즉 가해자의 관계선상에서 일반 민형사상, 행정소송까지 엉켜져 있다 지적했다.
다른 패널들은 환경법 자체가 인과관계로 연결돼 환경법의 지향점이 혼돈 혼란을 가중하고 역으로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짙어진다고 했다. 또한 환경법이 존재치 않으면, 그 어떠한 상위법도 환경법 테두리에서 법적 잣대로 다룰수 없다고 했다.
또 다른 패널은 악순환된 환경법 위반이 멈추지 않는 것은 바로 환경법의 모든 기준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부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종원 교수는 양양 케이블카 건립을 놓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양면화된 강원도 특별법이 상위법으로 앞서, 애써 만든 환경법을 한방에 훅 간다고 문제를 언급했다.
황성익 세종 변호사는 "구체적 사건에서 무엇이 법인가 예를 들어 과실이 있는지 환경 기준을 지켰는지 보험들은 어떻게 체결할 건지 당사자 간의 계약에서 이런 공법적 의무는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배출 초과금 수지 배출 초과 부과금이 되는지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가 적정여부, 이런 결정들을 하는데 결국은 환경사법이 적용되고 환경 법률가들이 기여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도 밝혔다.
황 변호사는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받은 피해자는 존재하는데 가해자에 대한 어떤 특정을 통한 소송 절차에서 현재 법원의 그런 내용들이 일종의 사법적 죄인지 또는 우리가 배워왔던 근대적 민사법의 근본에 따라서 책임 없는 자가 책임 범위를 넘어서 부담하지 않아야 된다."고 경험치도 언급했다.
그는 어느 한 명의 피고만 특정이 돼도 그 사람이 규범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면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공동불가의 책임이고, 후속 소송으로 그 가해자 내지는 피고로서 패소 판결을 받은 자가 대해 잣대의 어려움도 고백했다. 아울러 환경 형사적인 부분은 너무 많은 환경법이 별표와 고시에 따른 명령 지시적 규범이 있고 환경법 실무를 하다 보면 별표와 고시에 바꾸려다 길을 잃어버리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다."며 그 예로 질산 같은 경우는 화학물질 관리법상 사고 대비 물질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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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박종원 부경대 교수, 송정은 강원대 환경법센터 박사, 주신영 엘프스 변호사, 황성익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현장에서 의문점도 터놨다. 오염의 책임은 수긍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향으로 사회적 자원과 비용이 배분되게 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과 환경오염 공정 시험 기준을 예로 들었다.
황 변호사는 "법원은 특별한 논쟁이 없이 행정규칙이다고만 한다."며 "환경오염 공정시험법에 규정의 체결 형식과 내용에 비춰 봤을 때 법격성이 부여되고 측정이 모든 환경 행정처분과 형사법이 기본인데 그 처분을 위법하게 되지 않을 정도의 어떤 절차적 위법이 없다라는 다 강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법 실무와 법률로 정해진 환경오염 공정시험 기준이 이제 과업고시로 이렇게 돼 있다고 덧붙었다.
환경법학회는 지난 1년간 활약해온 소병천 회장(아주대 교수)은 이임했다. 2024년도를 이끌 34대 채영근 회장(인하대)이 회장직을 승계받았다. 차차기 회장에서 이기춘 부산대 교수로 이어받았다.
채영근 회장은 취임사에서 "2024년에는 우리 학회의 소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젊은 신진학자들이 국제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에 힘쓰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채 회장은 "물 들어왔을 때 노을 더어라라는 말처럼 국제사회의 압력이 커지고 국내는 어떤 기대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 우리가 환경법의 어떤 실효성을 높이고 경제 패러다임의 어떤 전환을 계속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고 또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채 회장은 "기후 위기를 전시 상황과 같이 전시 상황에 준하는 총동원 체제로 탄소 배급제 실시하자는 대학원 논문 발표에 울림을 받았다."며 "2024년을 전시 상황에 준하는 학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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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대 (사)환경법학회를 이끌 채영근 인하대 교수는 변화됨을 주저하지 않는 학회, 기후위기에 준 전시상황과 같은 학회 소임을 다하겠다고 회장 취임 소감을 밝혔다. |
총회에서 현준원 총무이사는 사업보고, 김재선 재무이사의 결산보고, 감사결과를 김남욱 감사가 각각 발표했다. 2023년에 학술대회는 총 4회, 세미나 및 포럼은 5회, 제14회 환경법 우수논문경진대회(환경부장관상, K-eco 이사장상, KEI원장상)를 가졌다. 올해 학술상은 박태현 교수, 박종원 교수에게, 젊은환경법률가상은 황성익 변호사, 구지선 녹색기술센터 박사에게 돌아갔다. 학술지 발간은 제45권 총 3호까지 냈다.
올 1월에 대신경제연구소와 기후변화 등 환경 관련 법률 검토, ESG연구 공동 추진 업무협력에 대해 협약을 맺었다.
또 한국비교공법학회, 한국해사법학회에 영역을 대폭 늘렸다. 이를 위해 3개 학회는 업무협약도 추진했다. 환경법학회 발전을 위해 KEI, 김앤장, 세종로펌을 비롯해 K-eco, K-water, 물환경단체연합회가 지원금을 냈다.
환경법학회는 2024년 집행부 현황은 총무이사 박종원 교수, 연구이사는 물 자연환경부문 윤익준 대구대, 기후변화 및 대기부문 박시원 강원대, 토양 폐기물 김윤승 광장 변호사, 화학물질 관리 김재선 동국대 교수, 해양환경 김은환 해양과학기술원 박사, 순환경제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환경행정, 환경법 실효성 강화 황성익 변호사가 맡았다.
환경오염피해구제부문은 박창신 강남 변호사, 에너지부문 황형준 김앤장, ESG 현준원 법제연구원, 환경법일반 박지혜 플랜 15변호사가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