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업계 주장만 나팔수 수정안 마저 거부
산자부, 환경부와 환경전문가들 의견 따라야
환경부, 반입폐기물 중금속 법정관리로 전환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국민들은 가족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눈높이 높아졌다.
하지만, 24년 넘게 산업통상자원부는 폐기물관리법 수정안을 수용을 거부하며 시멘트 업계의 나팔수 노릇을 해왔다.
국내 지정, 악성폐기물이 들어간 시멘트를 생산해온 지 24년이 됐다. 24년부터 지어진 학교, 공공시설물, 아파트, 빌라 등 모든 건축에는 사용됐다. 시민들이 생활하는 아파트 및 건물, 빌딩 등은 대부분 발암물질과 중금속 등이 가득한 각종 폐기물을 20%이상 투입해 생산된 시멘트로 신축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시멘트 생산업체들은 생산과정에서 위해성분을 제거했다고 하지만, 방사능과 발암물질, 각종 중금속은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다. 즉, 이렇게 생산된 시멘트는 분명히 신규 아파트 실내외 공간에 쓰인 건축자재로써 냉난방이나 계절변화에 따라 유해성 물질이 용출되거나 비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입증한 국립환경과학원은 1년간(22.10.부터 23. 9월까지) 시멘트 중금속 함유량 실태를 공개했다. 분석자료에는 국내 9개사 시멘트 제조사에서 국민들이 몰랐던 유해성 물질이 4배 이상 높게 들어있다고 밝혔다.
그 중 하나인 6가크롬은 EU기준치를 최대 4.5배 초과 검출되고 있다. 발암물질 비소(As)·중금속 구리(Cu)도 검출되고 있다. 시멘트 업계는 이를 알면서도 비소·구리 시멘트 함량기준조차 정하지 않는 상태다. 영유아에 치명상을 주는 수은(Hg)·납(Pb) 독성물질은 검출되고 있다. 이 역시 법적 기준치 조차 없다.
이에 대해, 소비자주권행동 등 환경시민사회에는 소비자를 농락하고 자사들의 이익을 위해 정부부처를 뒤에서 매출 이익에만 급급한 모습에 진실을 숨기지 말고 전면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국제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6가크롬을 1급 발암물질이라고 규정했다. 6가크롬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피부에 닿거나 인체에 흡수되면 가려움증을 수반하는 알레르기성 피부질환에서 예측할수 없는 암까지 일으킨다.
시멘트 업계는 중대한 상세한 정보(국민 알권리)를 비공개해왔다. 지금까지 국내 시멘트 제조사들은 20% 이상의 각종 폐기물을 사용 생산했다. 생산자가 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폐기물을 시멘트의 원료로 사용하면서 시멘트에 사용되는 성분을 오픈하지않았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시멘트 제조업계를 두둔하고 물질에 대해 정확한 성분을 공개하도록 요구조차 하지 않았다.
6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환경소비자센터는 성명을 통해 각종 폐플라스틱· 폐타이어· 폐비닐· 폐유· 석탄재· 오니류 등 88종이 넘는 폐기물을 원료나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중금속이 검출되고 있는 만큼, '폐기물 시멘트'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런 중금속이 함유된 시멘트로 지어진 아파트나 주택에 입주해 몇 년씩 생활하는 경우 암은 물론, 아토피성 피부염, 가려움증, 알레르기, 두통, 신경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중금속이 함유된 시멘트로 지어진 아파트나 주택 건물에 입주해 몇 년씩 생활하는 경우 아토피성 피부염, 가려움증, 알레르기, 두통, 신경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폐기물 시멘트로 지어진 공간에 살면서도 시멘트에 어떤 폐기물이 포함됐는지, 중금속 성분은 무엇이고,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
시멘트 포대에 시멘트 제조 시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사용량, 함량 성분 등을 표시하도록 해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고, 주택용 시멘트와 산업용 시멘트를 분리 생산, 판매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이 제출됐다.
▲시멘트 공장 주변은 유해물질 날림이 심각하고 악취수치도 높다. |
그러나 시멘트업계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들의 건강과 알권리를 무시하며 산업부가 시멘트 등급제 도입과 벌칙 부분마저 삭제해 누더니 법안이 됐음에도 이마저도 반대를 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산자부의 입장과 그 문제점은 첫째, 산자부가 시멘트 정보공개 의무와 벌칙 규정에 반대하는 것은 시멘트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다.
국회 환노위의 수정안에서 폐기물 시멘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산자부는 시멘트업계의 주장과 같이 폐기물의 종류, 사용량, 중금속 함량을 각 시멘트업체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 중이다.
벌칙에서 시멘트에 한해 정보공개 의무 및 벌칙 규정을 부과하는 것은 타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유로 산업부는 시멘트 업계의 의견을 대변할 뿐이다.
'폐기물관리법'에 시멘트 공장 반입폐기물의 중금속 기준과 열량기준이 있지만, 각종폐기물로 만들어지는 시멘트 제품에 대한 뚜렷한 안전기준이 없어 중금속 관리기준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시멘트 중금속 함량 분석주기 및 방식 등이 시멘트업체의 자율관리로 이뤄지다 보니 발암물질인 6가크롬(Cr(VI))의 자율관리기준은 20mg/kg로, EU(2mg/kg)의 10배, 미국(5mg/kg)의 4배 이상 완화돼 있고, 카드뮴(Cd), 수은(Hg), 탈륨(TI) 등은 기준조차 없는 실정이다.
2021년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결과, 6가 크롬, 비소, 구리, 수은, 납 등 5가지 중금속이 폐기물을 사용하지 않은 시멘트에 비해 최대 140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이미 환경부도 시멘트업체의 반입폐기물에 대한 중금속 자율관리를 법정관리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멘트 중금속 성분은 환경과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 정보공개 거부, 허위정보 공개를 차단하는 벌칙 규정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시멘트에 대한 정보공개의무 및 벌칙 규정을 부과하는 것은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다양한 업종에서 정보를 공개와 관련, 벌칙규정이 두고 있어 시멘트 업계만이 아니다.
이번 수정안은 이미 시행령에 처벌 규정이 있는 조항만을 법으로 상향한 것에 불과하다.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및 구성성분 정보를 공개다.
산자부가 6가크롬 유해성 기준에 대한 고시를 반대하는 것 역시 시멘트 업계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 시멘트 제품 6가크롬 관리체계 대한 유해성 기준 고시하도록 한다는 환경부의 부대의견은 이미 심도 있는 연구임이 환경부가 확인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7년과 ’18년에 연구논문에서 '투입폐기물로 인한 시멘트 제품의 환경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적정한 투입 비율 고려 필요', '사용되는 폐기물 대체연료가 시멘트 제품 내 중금속과 영향이 있음'이라고 명확히 명시할 정도로 선행연구가 진행됐다.
연장선상에서 환경부는 23년에 민관합동협의체인 '(가칭)시멘트 제품 환경관리 선진화 민관포럼'을 구성하고, 시멘트 소성로 투입물질인 천연물과 폐기물, 시멘트 제품의 유해성 물질 생성 여부, 원인 규명 및 위해성 평가 등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 중이다.
'시멘트 제품 6가크롬 관리체계 선진화연구' 최종보고가 2월6일 발표됐다. 체계적인 연구수행 결과를 토대로 자율협약에 따른 6가크롬(Cr(VI)) 분석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그러므로 산자부에서 우려하는 폐기물과 시멘트 제품의 유해물질 상관관계, 유해물질 위해성 평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들이 이미 7~8년 전부터 수행된 바, 금번 개정안은 더 이상의 논란이 필요 없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는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재활용해 만든 제품 또는 물질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그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대한 유해성 기준을 정해 고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산자부가 수정안에 담긴 '시멘트 등급제'를 삭제한 것 역시도 시멘트 제조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것. 산자부는 누더기가 된 수정안 마저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으나, 현재 시멘트 생산에 각종 폐플라스틱·폐타이어·폐비닐·폐유·석탄재·오니류 등 88종이 넘는 폐기물을 원료나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6가크롬 비소, 구리, 아연 등 대부분의 중금속 성분이 검출되어 유해물질 덩어리를 사용해 생산한 시멘트를 사용 용도를 등급화해 주거용 건물과 산업용 공공용 건축물에 사용하는 시멘트를 안전하게 등급별 사용 용도를 제한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산자부가 시멘트 제조사의 이익만을 대변해 국민들의 건강을 무시한체 중금속 유해물질이 함유된 시멘트에 대한 주거용 사용제한 따른 등급제를 반대 삭제가 됐다.
산자부가 환경과 관련한 전문적인 분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멘트 업계의 주장만을 그대로 받아들여 반대의 입장을 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은 내버려둔체 기업의 이익만을 두둔하는 것에 불과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마련된 폐기물관리법수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한 산업부를 강력 규탄한다.
아울러 시멘트 생산에 있어 폐기물의 사용량을 줄이고, 사용 종류를 제한하며, 시멘트에 사용되는 중금속 성분을 공개해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알권리를 보장되도록 폐기물관리법 수정안이 통과될 것을 촉구한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아무리 소량이라고 발암성물질이 시멘트에 잔류해있다고 해도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발암성물질을 누군가는 마시는 것은 발암물질 석면과 전혀 다르지 않는 현상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