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줄지 않아

이수진 / 2019-02-13 15:19:01
전국 한해 20만 건 위반 다반사 준법정신 준수 당부
구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스마트신고앱 신고 가능

[환경데일리 이수진 기자]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은 잠깐 주차도 단속 대상이다.

하지만 시민들에게 알리고 불법주차를 하지 말라는 홍보 및 단속을 해도 좀처럼 줄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에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행위가 20만건을 훌쩍 넘는다고 밝혔다.

단속이 많은 곳은 서울 수도권이 전체 절반을 차지하고, 이어서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5개 광역시가 뒤를 이었다.

 

단속건수가 많아진 것은 스마트폰으로 쉽게 불법 현장을 찍어 생활불편스마트앱으로 올리기 때문이 적발 건수가 증가했다.

불법주차 장소는 공동주택 아파트, 쇼핑몰, 상업용 건물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고양시 덕양구는 2018년 한 해 동안 5810건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를 접수했다. 이는 2017년 5072건보다 15% 늘어난 수치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장애인 등 편의법' 제17조와 제27조에 의거 공공건물, 공동주택, 판매시설 등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최근 생활불편 스마트신고앱을 통한 장애인전용구역 위반신고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이 신고된 경우에도 행정기관의 단속과 같은 효력을 가져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일반차량 운전자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불법주차 10만원 ▲변경된 원형 주차가능표지 미부착 10만원 ▲주차방해 차량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 차량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중에는 장애인주차표지를 빌려주거나, 타인 것을 임의대로 고쳐쓰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고양시 덕양구는 장애인전용구역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신고가 많은 공공기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에 방송안내와 홍보물 게시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단지 등에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를 먼저 배려하는 시민의식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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