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인도의 반덤핑 최종판정, 수출영향 최소화

김영민 기자 / 2017-04-12 15:24:57
한국산 제품 수출가 기준가(489~576불/톤)이상시 반덤핑 유예
對인도 수출 대부분 고급제품 기준가격보다 5~10% 고가로 수출
보호무역 파고 속 정부 및 업계 긴밀한 협조 성공적 방어 평가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인도 상공부(반덤핑위원회)는 10일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브라질, 인도네시아산 열연·후판,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최종판정을 발표했다.


이번 판정은 특이하게 기준가격(489~576불/톤)이하로 수입되는경우에 한해서만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을취하고 있다.


최종판정에서 참조가격이 지난 예비판정(‘16.8월)대비 일부 조정(열연·후판 $4~15/톤 상승, 냉연 $18/톤 하락)됐으나, 현재 우리의 對인도 수출은 자동차용 등 고부가가치제품 중심으로 이번에 발표된 기준가격보다 5~10% 높게 수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조치에 따른 악영향이 최소화됐을 뿐 아니라, 현지 시황에따라서는수출확대도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포스코(마하라슈트라), 현대자동차(첸나이)등 현지투자공장용 소재 수출뿐만아니라 현지공장의 경영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철강협회 송재빈 부회장은 "이번 판정은그간 정부 및 업계 간 긴밀한 협조의 결실"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공조해 對인도 수출과 현지투자공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그동안 정부는 한-인도 CEPA 장관급 공동위(‘16.6월), 주한 인도대사면담(’17.2월)등을 통해 인도측에 지속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조사를 당부해왔다.


철강협회도 올해 초 인도철강협회와 MOU를 체결하고 제1차 협력회의(‘17.2.9)를 개최하는 등 인도 철강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해오고 있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영민 기자

김영민 기자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