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의원실 조사, 예정지 인근서 불소 563mg/kg
불소 법적 기준치 1.41배, 서울 지역 평균 2.73 배
노웅래 의원 "소각장 신규 건립 중단, 정밀조사"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불소 그 이상의 중금속 물질이 나올 수 있다."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폐기물 소각장 부지 인근에서 유해물질인 불소가 법적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토양오염 정밀조사와 정화조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환노위 소속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이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K-eco)과 함께 마포구 상암동에서 들어설 자원회수시설(소각장) 부지 인근을 토양에 대해 오염토 조사했다.
그 결과 불소가 563mg/kg 이 검출됐다. 이는 법적 기준치인 토양오염기준의 400mg/kg 대비 1.41 배에 달하는 양이다. 이 수치는 즉각 정화대상에 해당된다. 앞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한 서울 지역의 불소 평균농도인 206mg/kg 대비 2.73 배 수치가 나왔다.
불소는 장기간 다량 복용할 경우 관절염, 요통, 골다골증을 유발할 수 있다. 통상 개발사업 시 불소, 중금속 등 오염토가 발생한 경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오염 정밀조사와 함께 오염 토양에 대해서는 법정 기준치 이내로 정화 처리해야 한다 .
노 의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그동안 소각장이 주변 환경에 전혀 유해하지 않다던 오세훈 시장의 주장이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소각장 주변 토양의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오 시장과 서울시는 마포구 소각장 신규 건립 중단과 즉각 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