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재정기반 혁신 없인 아직 멀었다

박환희 / 2014-12-11 19:28:54
본지 칼럼리스트/박환희 서울시 전 의원

민선지방자치단체 재정기반 혁신 없인 아직 멀었다.

세출.세입에 대한 권한의 비(非)대칭성이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발생함으로서 그 동안 민선자치단체.자방자치의원들은 다들 '내가 전문가'라는 인식을 심어왔다. 그렇게 선택되어 민의 주권자가 된 지역의원들이 지역주민의 지역경제를 이끌어 온지 20년이 되었다.

근래 우리나라 대외경제 환경은 중국경제 저성장, 일본엔저현상, 미국의 경제부진등 신4저 딜레마와 저성장, 저물가, 저투자, 저소비등 세계경제의 부진 속에 경기침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국세수입은 3년 연속 계획치를 하회하고 있고 국가채무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선지방자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재정과 관련해서도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점이 보이는 등 미흡한 측면이 많다. 또한 지방재정의 경우도 지방세수 등 자체수입 감소가 예상 되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여력도 우려된다. 또한 민선지방자치단체의 비효율적인 재정운용 탓도 있다는 여론비판이 적지 않다.

이러한 경제상황에서 최근 무상급식 등 영유아보육사업과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기초연금제도 등 복지제도의 확대에 따라 민선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게됐고,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분담으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선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혁신하지 않으면 돌파구를 찾기 힘들다. 

국회예산처 보고서에서는 지방재정의 경우 중앙정부 의존재원 비중이 1995년 34.7%에서 2013년 45.2%로 10.5%p증가하며 공공서비스의 제약과 함께 재정운용의 효율성. 책임성 저하로 연결돼 ‘재정분권 약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국고보조사업의 국비 대 지방비 비중

 자료: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각 연도

 

또한 지난 민선 5기의 경우 재정건전성 관리 및 경기(부동산경기) 위축의 영향으로 민선 4기에 비해 규모증가율이 1/3 이하 수준으로 하락해, 최근 10년을 살펴보면 과거 20년에 비해 지방세가 재산과세 위주로 형성되어 부동산경기(거래) 변동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아 지방교부세 비중은 동기간 26.9%에서 24.1%로서 2.9%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조금은 8.1%에서 21%로서 12.9%p 상승해 지방재정자립도는 1994년 63.8% 이후 등락을 거쳐 2013년 51.8%로 하락 한것으로 나왔다.

이어서 보고서에서는 향후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 성격의 복지지출 증가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지방소비세의 인상은 긍정적 방향으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경우 세수형평성은 현행 권역별 차등배분지표(수도권 시.도, 비수도권 광역시, 비수도권도가 각각 100%, 200%, 300%)를 적용함에도 ‘소비자 거주지’ 원칙에 입각한 배분으로 인한 세수 격차와 ‘내국세 및 지방교부세 재원 감소로 인한’ 세수형평화 기능(재정부족액 등 충당) 약화에 의해 그 기능이 다소 약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그로 인한 개선과제로 세입측면에서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를 통한 세수 확대방안 고려 및 지방세 비과세.감면 감축 등 세외수입 확대 노력 필요하며 세출측면 에서의 구조조정을 통한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예산낭비 방지 대책 과 지방공기업 부채 및 보증채무의 효율적 관리 및 지방재정지출의 중장기 생산성 관리대책으로 사회개발지출 등 총지출을 구조조정하고 중기재정계획의 내실화 및 연계를 통한 정부단위간 총괄적 구조조정 방안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목표에 부합한 분야. 부문별 사업에 대해 투입재원의 지출성과에 따른 ‘지출 생산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재정운용전략을 수립.실천 방안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상기지역별 배분 기준의 ‘소비지 기준’으로의 전환 등 지방소비세 확대로 인한 세수 증가분이 지역 간 세수 격차로 인해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편중되는 현상을 개선할 다양한 방안 강구가 함께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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