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별 아이들 안전한 먹거리 입장 '극과 극'

유혜리 기자 / 2020-04-08 15:09:42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민주당, GMO완전표시제와 Non-GMO학교 급식 대해 찬성
민생당 GMO완전표시제 찬성. Non-GMO학교 급식 유보적
미래통합당은 질의 대한 답변 없어, 관련 기업 눈치보기
 

[환경데일리 유혜리 기자]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당들의 '유전자변형작품 GMO완전표시제와 Non-GMO학교급식' 실시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결과는 예상대로 나왔다고 (사)소비자의 정원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8일 밝혔다. 
 
(사)소비자의 정원에서는 제 21대 총선을 맞이해 주요 정당들에게 'GMO완전표시제와 NON-GMO학교급식' 실현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고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고자 질의했다.
 
질의 내용은 ▲'원료기반 GMO표시제'도입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 ▲선택권이 없는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Non-GMO 학교급식'실시를 위한 학교급식개정법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질의 대상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민중당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은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과 Non-GMO학교 급식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민생당은 GMO완전표시제에 찬성하지만 Non-GMO학교 급식은 예산, 농산물 수급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질의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 

GMO농산물이 우리나라에 수입된 지 20년이 흘렀고 1년동안 국민 1인당 GMO섭취량은 쌀 소비량의 3분의 2에 이르는 42kg에 이르렀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GMO표시제 제품을 찾아보기 힘들다.

현행 '식품위생법'과 식약처 고시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다수의 예외조항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내가 먹는 식품에 GMO 포함 여부를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헌법과 관련된 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 GMO표시는 소비자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가 핵심이다.

(사)소비자의정원은 2019년 전국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Non-GMO 학교급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아이들 식단조차 지역에 따라 차별받고 있음을 확인했다.

선택권이 없는 아이들에게 Non-GMO학교급식의 실현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 조건인 'GMO완전표시제와 Non-GMO학교 급식'의 전국 확대가 필요하고 국가 차원의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

(사)소비자의 정원은 이번 제21대 총선 후보자들에게 'GMO완전표시제와 Non-GMO학교 급식'에 대한 정책 과제를 제안한다.


제안 내용은 ▲GMO표시기준 현행 제조 가공 후 GMO DNA, 단백질 잔류 여부 GMO 원료 사용한 모든 식품에 예외없이 GMO표시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위해 GMO표시 기준 비의도적 혼입치 현행 3%서 유럽 수준 0.9%이하 낮춤▲Non-GMO표시 기준 비의도적 혼입치 현행 0%서 유럽 수준 0.9%로 현실성을 높이고 Non-GMO표시는 민간에서 자율적 표시를 요구했다.

또한 ▲학교급식 누구나, 어디서든 차별없이 실시 ▲Non-GMO 학교급식 전국적 추진위한 정부 책임 법제도화 ▲
학교급식 GMO, 발암물질 등 안전하도록 식품 기준 강화다.
 
(사)참여하고 행동하는 소비자의 정원측은 이번 정당별 질의한 것처럼, 현행 GMO표시제는 헌법과 관련된 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며 곧 구성될 21대 국회는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위해 GMO완전표시제를 위한 식품위생법과 차별없는 Non-GMO급식을 위해 학교급식법을 즉각 개정이 필요하다고 압박 수위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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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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