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유치원에 공기질 개선 상담 시스템 가동
자가 측정 면제 혜택 '공기질 안심시설 인증제도'
대중교통 공기질 24년까지 '보통' 수준 개선목표
2020∼24년 실내 공기 질 관리 기본계획 수립키로
공동 및 임대 주택 내 유해성 실내자재 영구 퇴출
전국 단위별로 '실내 환경관리센터', 실시간 공개
▲미세먼지 시즌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역습까지 겹치면서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 이 일상화됐다. |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국민들이 우려하는 일반 시설내에서 미세먼지 등 위험성을 해소하기 위한 사각지대까지 완벽하게 개선하는 사업이 진행된다.
그동안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실내외 공기질은 크게 향상되지 못했다. 공공시설외 일반 상업시설내에서 쾌적한 실내공기질 향상은 체감도가 여전히 낮았던 것이 사실이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수는 늘어나고, 최근 생명을 앗아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로 인해 만족도는 최악 수준까지 와닿았다.
더 나아가 시즌별로 발생되는 고농도 미세먼지나 폭염이나 한파 발생 시 환기 부족으로 라돈, 폼알데하이드 등 여타 실내오염물질 관리에도 제약이 있었다.
이런 가운데 대중교통 시설,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간이측정기 활용으로 공기질 파악이 쉽도록 관리의 투명성을 꾸준하게 요구가 있었다.
이에 따라 4일 환경부는 전국 지하철역 승강장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공개하는 등 공기질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성과를 올리기 위해 공기질 관리가 제대로 되는 다중 이용시설에 인센티브 제공까지 한다고 밝혔다.
▲서울 지하철내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치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
이번 조치는 환경부와 더불어 국토교통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이 올해부터 2024년까지 '제4차 실내 공기 질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기본계획은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인 실내 공기 질 관리 정책 추진 방향을 담은 것으로, 5년마다 수립된다. 4차 기본계획에서 정부는 다중 이용 시설의 실내 공기 질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자율적 관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공기 정화 설비 관리를 강화하고 공기 질 측정·개선 컨설팅을 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의 환기 설비 설치 의무를 확대하고 실내 공기 질 관리 우수 시설에 법정 교육, 자가 측정을 면제해주는 등 혜택을 제공하는 '실내 공기 질 안심시설 인증제'를 도입한다.
▲환경부가 밝힌 2024년까지 정한 실내공기질 관리목표 가이드 라인 |
우선 발빠르게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하철 차량과 역사에 공기 질 개선 예산을 지속해서 투입하고 내년까지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에 공기 정화 설비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지하철 역사내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점포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 라인은 정하지 않았다. 지하철 임대 점포나 다중이용시설 지하상가내 점포에서 배출되는 유해성 물질과 미세먼지 등은 사각지대로 노출돼왔다. 이렇다보니 시민들이 계단 이용, 에스컬레이터 이용시 맞바람 등으로 유해성 먼지를 흡입하는 악순환으로 방치돼 왔다.
그뿐만 아니다. 지하철내 석면해체철거나 임대해준 점포의 인테리어 공사나 지하철, 상가 등 내부 시설 노후화 작업 과정에 뿜어내는 분진 등을 포집하는 집진기 시설 등은 없어 강행해왔다.
버스나 항만 노후 터미널 내 석면 함유 텍스, 밤라이트 실내마감재가 방치돼 있는데로 명확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허술하게 처리해 2,3차 피해를 줘 불안감을 가중시켜왔다.
▲지하철 2호선 서울시청역사는 노후 시설 개선공사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새벽시간대에 석면해체철거를 하고 있다. |
정부는 이런 노후한 버스터미널에 대한 지원책도 검토하고 시내버스 공기질 개선 위한 맞춤형 교육과 상담을 병행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지하역사 승강장의 초미세먼지 자동측정 결과를 실시간 공개한다. 앞서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정보 통신 기반의 공기질 측정망을 지하철, 철도 차량에 시범적으로 구축한다.
한발 더 나아가 새로 제작된 대중교통 차량의 내장재도 친환경소재로 바꾼다. 폼알데하이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인체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유해성 오염물질의 측정 방법과 차량 내 공기질 권고 기준 적용 방안도 2023년까지 마련한다.
아파트 공동 주택 거주 환경 개선 차원에서 고농도 라돈이 방출될 수 있는 건축 자재는 완전 퇴출시키고 국민 영구 임대 주택 거주 가구에 환기 설비 관리 지원도 하기로 했다.
신축 공동 주택의 경우, 입주 전 전문기관이 공기질 측정 의무화와 신축 주택의 실내 공기질 권고 기준 강화 방안을 2022년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시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중 하나가 쾌적한 실내공기질 개선이다.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를 걸러내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세먼지 배출원중 하나는 지하철 내 있는 임대 점포들이 상당히 원인제공하고 있다. |
정부는 이런 메뉴얼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오염물질 관련 조사 '실내 환경관리센터'를 지역별로 두기로 했다. 이번 시행계획에 따라 2024년 대중교통 차량의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를 '보통' 수준인 35㎍/㎥로 유지하고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PM-10) 평균 농도도 이 수준 이하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실내외 공기질이 정책 성과와 국민 눈높이 사이에 온도 차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다양한 실내 공간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정책을 투명하고 쾌적한 공기질 유지에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