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법 1호'

장수익 제주취재본부 / 2025-01-10 15:45:58
동물해방물결, 조속한 법 통과 기대
생태법인 지정 멸종위기종 법적 부여
"우리 사회 생태적 공존 상생 상징"

제주남방큰돌고래가 사람들에게 쇼를 위해 희생된 지 수십 년, 종식의 기회가 왔다.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에서, '제주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주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고 생태계를 지속가능한 관리 목적으로 특정 생물종, 생태계, 자연환경 등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한다는 골자다.

제주도 조례를 통해 구체화하고 위임한다.
 
'생태법인법' 해당 개정안은 '동물의 비물건화'를 선언하는 민법 개정안과 더불어 동물의 법적 지위를 제고할 수 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들은 동물의 권리 주체성을 인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으로 분류되고 있다. 

제주 퍼시픽랜드 정문 앞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현장, 활동가들은 피켓을 들고 돌고래들의 바다 쉼터 마련을 촉구했다. 발췌 동물해방물결


동물해방물결측은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첫 혜택을 받을 가장 유력한 생태법인 1호는 '제주 남방큰돌고래'다. 

이들이 생태법인으로 지정되면 멸종위기종에 법적 권리를 부여받게 된다.

전문가들은 서식지 보호를 비롯해 인간 활동으로 인한 피해 구제, 망가진 생태계 복원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앞으로 법 시행으로 지원위원회가 구성되는데 권리와 이익은 지역 주민, 생태 전문가, 환경단체 대표, 공무원 등을 통해 대변된다.
 
김도희 동물해방물결 해방정치연구소장은 "인류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자연의 권리'법리가 발달하고 권리주체성을 인정하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자연의 권리에 인색한 상황에서 제주도와 도의회가 전향적으로 나선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환영했다.

김 소장은 "국회에서 법이 빠르게 통과돼 생태법인 제도가 우리 사회에 생태적 공존와 상생의 상징적 제도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데일리 = 장수익 제주취재본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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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익 제주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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