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광주·서부내륙고속도로 '총체적 부실'
환경과사람들, 환경단체연대회의 실태조사
환경부는 비점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장치 설비 지원 등을 펴왔다.
하지만 전국 고속도로 비점오염관리시설의 유지관리는 총체적 부실로 방치되고 있다. 시민단체는 이런 동안 도로 주변은 중금속 등으로 환경오염은 물론 예산 낭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1차 문제의 현장 점검에 나선 시민단체에 따르면, 경기 화성-광주 민자고속도로와 서부내륙고속도로(평택-부여 구간)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곳에 설치된 비점오염저감시설들이 당초 목적과 달리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는 관련 업체와 불필요한 예산만 수백억 원대의 유지관리비 낭비돼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화성-광주 민자고속도로 -환경법 위반 '심각'
환경과사람들과 환경단체연대회의는 올 4월, 화성-광주 민자고속도로 구간 내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조사했다.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노곡리 473 및 유정리 98-3에 위치한 여과형(매립형, 교량형) 시설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유지관리 의무가 전혀 이행되지 않고 방치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지적내용을 보면 ▲시설 내부 폐수 및 폐기물 장기 정체 여과 기능 상실 ▲토양 및 이물질로 가득 막혀 빗물 유입 자체 불가능 ▲악취 및 해충 발생 공중 보건 위협 등 비점오염저감시설로서의 기능을 전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현장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준수와 과업 변경 시 관할 유역환경청 및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가 필수 조건으로 부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구간은 비점오염저감시설 계획이 사전 협의 없이 도로청소차 운행을 일방적으로 대체됐고, 이는 시스템 자료 왜곡과 지자체의 지역개발 부하량 허위 보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고속도로에서 시속 50km 미만의 저속으로 도로청소차를 운행하는 '도로교통법'에 위배되며 교통 안전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도로청소차 운행 방식은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의 최저 속도(50km/h) 미만 차량 운행을 원칙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상 편법 운용에 해당하며, 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전차선 점유 운행은 사고 위험을 증가시키고 교통 안전 위배 지적이다.
명백한 위법과 관리 부실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2024년 9월 '2024년 민자고속도로 운영평가 결과'에서 화성광주고속도로(주)는 관리적정성 분야에서 '우수'등급을 받았다.
서부내륙고속도로(평택-부여 구간)- 과도한 관리비 물의
시민단체는 올 6월, 서부내륙고속도로(부여-평택 구간)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충남도 부여군 구룡면 구봉리 747-1, 규암면 수목리 481-8, 은산면 오번리 781-5, 청양군 남양면 금정리 610-1,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470-3 등 지점에서 노출된 문제는 ▲시설 내부 폐수 및 폐기물 장기 정체 여재 기능 상실 ▲유입 측구가 토양 및 이물질로 차단 빗물 유입이 안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악취 및 해충 발생으로 주변 환경을 위협하고 본연의 비점오염저감시설 기능이 무너진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시설은 수조 내 슬러지 퇴적, 시설 설치 위치 오류로 인한 계곡수 상시 유입, 유출구 협소로 인한 배수 불량 등의 문제도 발견됐다.
일부 구간은 도로청소차 운행으로 비점오염원 저감 계획이 수립됐음에도, 시민단체의 CCTV 결과 도로청소차가 전혀 운행되지 않았다.
화성-광주 민자고속도로 구간 논란된, 고속도로의 특성상 시속 5~10km로 운행해야 하는 도로청소차를 주 1회 이상 전 구간 운행한다는 계획 자체가 운전자 안전을 위협하고 실행이 불가능한 방안임이 확인됐다.
심각한 것은 부실한 관리에도 불구하고 책정된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비가 과도하다는 점. 2023~24년 국감 자료(엄태영 의원실)에 따르면 서부내륙고속도로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비는 연간 약 126억 원, 40년 누적 유지관리비는 약 5040억 원에 이른다.
일반적인 여과형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단가가 1기당 500만~1000만 원 수준임을 고려할 때, 해당 구간의 연간 수십억 원대 예산은 시장 단가를 현저히 상회하는 '엉터리 책정'으로 세금 낭비라는 주장이다.
시민단체는 유지관리 부실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와 행정처분 조치, 과다한 관리비 산정 근거 재검토 및 감사, 안전성과 유지관리 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 도입 등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사)환경과사람들 최병환 대표는 "현장의 명백한 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과다한 유지관리비 산정 근거와 철저한 재검토와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전성과 유지관리 실효성에 대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정비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 대표는 "로드 스위퍼(Road Sweeper)와 같이 고속도로 환경에 맞지 않는다."며 "환경 오염은 물론, 예산만 낭비되는 악순환만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환경부는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된 사업장을 포함해 고속도로 비점오염관리시설에 소관 환경청에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독려한 상태"라고 말했다.
민간투자 고속도로의 운영 주체인 국토교통부로부터는 답변을 받지 못했다. [환경데일리 = 허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