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위성 활용, 상시적 산림모니터링 체계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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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을 근거로 기상청은 '기상법'에 따라 환경위성과 기상위성의 가동해 위성 관측망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토 70%가 산림인 우리나라 실정을 볼 때 독자적으로 산림위성은 구축 운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산림위성은 산불이나 산사태, 산림병해충의 예방·방제·복구,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의 변화 관측된 정보를 수집·활용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특히 매년 대형 산불이 일어나는 기후변화를 감안할 때, 조속히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산림위성을 쏫아 올려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얻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원회 소속 김승남 의원(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1일 산림청장이 산림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산림위성 관측망 구축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2019년 이후 강원도 동해안 일대의 대형 산불 사고 때문이다.
그동안 대형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했지만, 사전에 산불발생 가능성과 산림 상태를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시스템이 없었다. 이렇다보니 산림 및 산불 재해 전문가들은 상시적인 산림모니터링과 산불 등 산림재해에 대한 즉각 대응을 부족했다.
이미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 등은 국내 산림위성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와 정부를 요청해왔다.
산림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촌진흥청과 협의해 2019년부터 산림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농림위성을 개발해왔다.
농림위성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운영중인 환경위성과 동일한 한반도 상공에서 수집한 산림 정보를 활용할 기술을 개발하는 산림ICT연구센터 설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현행법이 발목을 잡았다. 산림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김승남 의원은 "산림전문가들의 꾸준한 목소리에 적극 공감하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통해 해외 사례 등을 분석해 이번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산림청이 운영할 산림위성은 '산림자원법'에 따라 수집 활용하게 된다.
김승남 의원은 "최근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한 우리나라가 산림위성을 확보하게 되면, 위성을 통해 관측한 정보와 플럭스, LiDAR, IoT 등을 통해 확보한 정보를 인공지능 등을 활용·분석하는 지능형 산림 특화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가 상시적인 산림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산림자원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