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물질 무용지물, 저장시설 있으나 마나

김영민 기자 / 2022-10-18 11:01:14
설치 후 25년, 저장 20%도 못한 엉터리 시설방치
해양환경공단 운영, 13개 시설 저장률 18.1% 뿐
설치 25년 지나, 19년 진해사업소 일부 증설 전부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해양환경공단은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오염물질 수거·저장 사업을 해수부로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현재 13개 항만(광양, 마산, 진해, 사천, 통영, 옥계, 속초, 군산, 평택, 목포, 완도, 제주, 서귀포) 에서 해양오염물질 저장시설을 운영 중이다.

국회 농해수위원회 소속 안병길 의원(부산 서구동구)이 해양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는 그간 쉬쉬해온 시설이 문제가 드러났다.


전국 해양오염물질 수거량은 연간 1만톤에 달하지만 저장 가능 용량은 최대 1580톤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저장공간이 적어도 너무 적은 것.

안 의원이 지난해 기준 13개 사업소별 수거량으로 오염물질 저장률을 따져보니 평균 18.1%에 불과했다. 열 중 여덟은 담아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진해항이 32.1%로 그나마 저장률이 가장 높았다. 해양오염물질 수거량을 1, 2위인 목포항·옥계항은 각각 10.8%, 9.1%로 보관률은 하위 1, 2위를 기록했다.


해양환경공단은 해양오염물질 저장시설 증설을 하지 않았다. 각 저장시설은 모두 지난 96~98년사이에 설치돼 약 25년이 지난 노후시설이다.

 
그럼에도 2019년 진해사업소 저장시설만 빌지/슬러지 탱크 용량을 증설했을 뿐 다른 변화를 꾀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 의원은 "해양오염물질 수거도 중요하지만 처리까지 완벽히 돼야 수거활동까지 의미 있게 된다."며 "오염물질을 아무리 수거한들 처리가 안 된다면 육상으로 쓰레기를 옮긴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산업발전 속도에 비례해 증가한 해양오염물질 수거량에 발맞춰 저장시설 증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내 해양구조물 철거 전문업체 관계자는 "해양오염저장시설은 좀 더 체계적인 관리와 철거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2 오염물질 배출까지 막을 수 있는 기술력이 따라줘야 하고, 아울러 그간 이런 시설물에서 흘려나오는 폐수 등이 일부 방류된 것도 있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영민 기자

김영민 기자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