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환경부 원칙론 다시 주문
연간 운영비 산출 불가능 시설 18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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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물부족 국가인 우리나라 경우 빗물도 훌륭한 자원이다. 하지만 일부 시도 지자체는 빗물이용시설 관리는 여전히 허술한 한직으로 내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빗물 손실률이 43%가 넘는다. 그냥 우수관로로 버려진다. 빗물을 이용가능한 수자원 전체의 28%만 활용되는 상황에서 빗물이용시설의 역할 비중이 중요한 실정이다.
국회 환노위 소속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실 자료에 따르면, 광역 시도별 빗물이용시설은 2016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2043개의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 시설의 가지고 있는 빗물을 제대로 모아서 재사용할 수 있는 효율 측정에 필요한 계측정보가 제대로 파악되는 곳은 겨우 7%(152개 시설)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한 관리 실태 유형은 집수면적 미파악 시설은 749개, 여과시설 유무 미파악 시설은 564개, 연간 운영비 산출 불가능 시설은 1843개, 유량계미설치 및 고장 등 이유로 연간사용량이 미집계 시설은 905개인 것으로 총체적인 부실덩어리인 것으로 조사됐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시설들이 실제 효율을 측정할 수 없는데 관리까지 허술하고, 해당 지자체들은 보여주기식 탁상공론화로 빗물이용시설 확산에만 신경쓰는 실정이다.
실제로 서울시와 대구시는 빗물 저금통 등 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비용을 최대 90% 지원 사업으로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장려하고, 전주는 전국 최초의 빗물시범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013년부터 빗물이용시설을 지방분권의 강화 차원에서 업무를 통째로 넘겼다. 따라서 모든 권한이 지자체로 옮겨간 상태에서, 환경부가 하는 일은 고작 매년 통계만 내는 수준이 추락했다.
▲빗물이용시설 구성도. 제공 대금지오웰 |
한정애 의원은 "환경정책 방향의 수립은 정확한 통계를 통한 분석이 경제이 영향을 미치고 더불어 자연자원을 잘 활용하는 근본적인 가치가 있다."며 "관리의 권한은 지자체에 있다고 해서 환경부가 손 놓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설의 관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 시행령으로 정하는 만큼 뚜렷한 원칙을 세워 적절한 관리가 가능케 해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야한다."고 말했다.
한정애 의원은 "빗물재이용시설은 대체 수자원 역할은 물론 수도사용의 절감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2010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재정됨에 따라 매년 빗물이용시설 현황 자료를 하수도 통계에 포함 공시하고 있다.
한편 빗물을 이용한 좋은 사례도 있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는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고 가꾸는 '서학예술촌 빗물이용 시범마을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사업은 환경부가 국가예산으로 지원한 전국 최초 마을단위 주민참여형으로 총 3억원을 투입해 건물 34곳에 빗물이용시설을 구축하고 친환경 대체수자원인 빗물을 활용해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물 순환체계를 회복시키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