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투기 차단, 올바로시스템 빈틈없다

김영민 기자 / 2023-10-03 16:13:53
폐기물 배출부터 처리까지 실시간 관리
10월 1일부터 지정폐기물 처리업 대상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 시행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은 처리완료까지 시스템으로 한 눈에 그 결과를 알수 있다. 즉 생산자책임이 따르는 만큼 불법적으로 투기되는 것을 원천 봉쇄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끌어올렸다.


환경부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를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사실상 추석연휴가 끝나는 10월 4일부터 작동된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는 사업장폐기물 처리자의 폐기물 인계·인수량 허위 입력과 무허가 차량을 이용한 수집·운반을 막아 불법 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2022년 10월 1일에 건설폐기물부터 시행됐고, 일년만인 올 10월부터는 그 대상이 지정폐기물까지 확대된다.

현재 배출 사업자, 운반 및 처리업자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운반,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 종류, 배출량, 운반차량 번호, 운반일자, 반입량 등 인계·인수 내역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돼있다.

올바로 시스템은 폐기물관리법 45조, 제2항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 배출, 처리상황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환경부(K-eco 한국환경공단)가 구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을 말한다.


지금까지 현행 체계상 허점이 노출돼있었다.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운반자와 처리자가 공모하면 인계·인수량을 가짜 허위로 입력할 수 있었다. 이렇다보니 경북 의성 쓰레기산 사태를 초래했다. 그래서 폐기물 무단 투기나 불법매립 등의 행위까지 차단하기 어려웠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가 시행되면 폐기물 수집·운반자는 수집·운반 차량에 위치정보(GPS) 단말기를 설치해 실시간 위치정보를 올바로 시스템(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하게 된다.

올바로시스템 내 별도시스템으로 구축(www.allbaro.or.kr/siren) 폐기물 수집‧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처리업자는 폐기물 진입로 및 계량시설에 CCTV를 설치하고 차량 영상정보, 반입한 폐기물의 계량값, 폐기물 보관장소의 영상 정보를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관리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으로 폐기물 불법투기를 획기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생활환경이 보다 안전해지고, 폐기물 처리자의 무단 투기에 따른 토지 소유자의 억울한 피해도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불법 투기‧매립되는 폐기물들을 정상적인 순환경제 체계 내에서 처리되면 국가 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환경부는 현장정보 전송제도의 빠른 안착을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현장기술지원반과 고객지원센터(1800-2224)를 운영하고 있다. 폐기물 처리 업체는 전송장비 설치, 현장정보 관리시스템과 연동, 정상 전송상태 확인 등을 위해 현장기술지원반에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회 환노위 노웅래 의원실은 "자꾸 매년 국감에서 단골처럼 등장한 올바로시스템 부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시스템이 잘 가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현장정보 전송제도 시행으로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을 디지털 기술로 투명하게 관리된다."며 "폐기물 처리업체도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체계 구축을 위해 이번 제도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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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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