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 미호천, '미호강'으로 불러주세요

김영민 기자 / 2022-07-11 12:25:29
하천 역사성·지리적 대표 확보, 지역사회 의견 반영
미호강 명칭 딴 멸종위기 Ⅰ급 어류 '미호종개' 서식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국가하천인 미호천이 앞으로는 '미호강'으로 변경돼 불리게 된다.


환경부는 7일 관보(gwanbo.go.kr)를 통해 이같이 게재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천명 변경은 충청북도의 건의를 받아 하천의 역사적 배경 지역인 4개 시군(세종, 청주, 진천, 음성) 주민의 의견을 고려했다. 명칭 변경을 위해 지난 6월 23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위원장 유제철 환경부 차관)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미호강'은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세종시 연기면까지 이어지는 금강 제1지류다. 전체 유역면적은 1,854㎢로 충청북도 전체 면적의 25%를 차지하는 충북 중부권역을 대표하는 하천이다. 미호강은 1900년까지 통일된 지명없이 불려오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부터 미호천으로 표기돼 지금까지 그 지명을 사용해왔다.

이미 역사문헌자료에는 미호강은 동진강, 미곶강 또는 지역에 따라 북강, 서강 등과 같이 '강(江)'의 명칭을 사용해 왔다.


강생태계적인 미호강은 강 명칭을 딴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어류인 '미호종개'의 주요 서식지이기도 하다.

그동안 '강(江)'과 '천(川)'을 구분하는 별도의 법적 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유역면적이 크고 유로연장이 긴 대규모 하천은 '강'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유역면적을 기준으로 국가하천(총 73개) 상위 25개 하천 중 20개 하천이 '강'의 명칭을 사용(미호강 포함)하고 있다.

미호강은 유역면적으로는 12번째, '하천 궤적의 실제 길이(유로연장)'로는 20번째 순위에 해당돼 대규모 하천 중 하나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미호강 변경은 하천의 역사성과 인문·지리적 대표성 확보, 그리고 지역사회의 요구 반영 등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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