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마련 뒷북
LH공사, 택지개발촉진지구 녹지율 규정 조차 없어
신축건물 녹지율 제대로 적용된 전무, 매우 형식적
[환경데일리 이수진 기자]뒤늦게 저탄소 녹색도시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고양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와 함께 저탄소 녹색도시 고양 실현을 위한 녹색건축 공동선언했다.
녹색건축물 조성을 통한 건물분야 온실가스 감축으로,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재난 및 재해를 방지하겠다는 고양시의 확고한 의지를 선언한 것이어서 그 의미하는 바가 크다.
선언문에 고양시와 공공기관들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 고양시가 마련하는 녹색건축 세부기준을 공공기관들의 개발 사업에 적극 반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방송영상밸리 조성사업 등 대규모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정연구원과 함께 고양시 지역 특색에 적합한 '고양시 녹색건축 세부기준'마련을 준비하고, 공공기관과 실무협의체 구성,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기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추진의지를 밝혔다.
앞서 고양시는 공공기관 등이 개발하는 사업지 내의 건축물에 대해 '고양시 녹색건축 조성 지원 조례'일부개정안을 마련, 4월 11일 고양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의무화 내용을 지구단위계획 등에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고양시는, 급속도록 도시밀도 팽창에 크게 기여한 LH공사의 녹지율은 가이드라인 조차 없었다.
▲초대형 물류센터를 인허가를 내준 고양시는 시행사 캔달스퀘어측은 지역 주민들에게 수십 억원 뿌렸다. 초대형 물류센터는 불과 100m 앞에 임대아파트가 있는데도 허가를 내줘, 민영아파트와 형편성에서 크게 어긋나 향후, 하루 수천여대의 화물차량 진출입으로 매연 등 문제를 일으킬 수 밖에 없다. 사진은 고양시 덕양구 도래울 권율대로 위치한 고양로지스틱스 내부 |
LH공사는 택지개발촉진에만 몰두해온 지난 10년 동안 녹지율은 크게 떨어져 무려 30% 기존 생태계를 훼손했다.
개발이익으로 다시 되돌려줘야 할 나무식재, 생태하천, 저탄소 신축건물은 아예 적용이 없어 개발과 인허가가 남발됐다.
이 개발 및 공사과정에서 막대한 중금속, 유해화학물질 배출, 건설기계 매연, 하천오염, 폐기물 10년 대비 40% 이상을 과도하게 배출됐다.
특히 신축 건물에 대한 일정 비율 옥상녹화 등 건물 주변 나무 식재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 채, 겨우 건물 앞 공개부지와 나무 몇그루만 심어 준공허가를 받는 등에 형식적인 개발방식을 추구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택지조성과 신축건물에 대한 녹지율이 지향하라고 목표치도 없다."고 말했다
LH공사는 지촉지구, 삼송지구, 원흥지구 일대 녹지율은 과거 개발전보다 오히려 30~40% 떨어지는 주변 환경을 악영향만 미치는 것에 침묵하고 수수방관했다.
▲견본주택을 세우고 또 뜯고 반복적인 악순환이 되고 있다. 수십억원을 쏟아부어 이를 분양가에 포함시키는 형태를 개선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