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제조사업장 4년간 유예기간 내 허가 받게 돼
시멘트 제조업 질소산화물(NOx) 총 배출량 26% 차지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시멘트 제조업에서 뽐어냈던 발암성 환경오염물질이 한층 강화된다. 이는 국내 시멘트 자체 생산된 반세기 없게 방치돼왔다가 2023년 7월1일부터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으로 지정이 확정됐다.
이번 통합환경관리 대상에서 시멘트 제조업이 추가되면서 기존 19개 업종 약 1400개 사업장에서 20개 업종 1411개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시멘트 제조사업장은 7월 1일부터 4년간의 유예기간 내에 허가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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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오염시설허가는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대형사업장의 최대 10개의 환경 인허가를 한번에 받도록 간소화하되,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해 오염배출을 최소화하는 제도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집중 포화를 받아왔던 시멘트 제조업은 질소산화물(NOx) 총 배출량(2019년 기준 24만톤)의 26%를 차지하는 다배출업종으로 분류돼 시멘트 생산 공장 주변 지역민들에게 여려 형태로 피해를 줬다. 특히 국가에서 매년 추진해온 (초)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허점이 됐다,
국회와 감사원은 국민 민원이 쏟아진 가운데 시멘트 소성로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적정 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가장 큰 소성로 경우, 시멘트 원료(각종 중금속이 함유된 폐기물)를 고온(1,450℃)으로 가열할 경우 공기에 포함된 질소가 고농도의 질소산화물로 변환되는 기술적 한계를 수십 년 째 방치돼왔다.
2022년 국회 환노위 국감에서 시멘트 소성로에 폐기물 투입량 증가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상당함에도 발전.소각 시설과 달리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서 빠져 논란이 됐다.
감사원 역시 2020년 9월 시멘트 소성로 질소산화물을 실질적인 저감 가능한 합리적인 추진(기술도입)방안을 마련할 것을 환경부에 권고했다.
현행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은 발전.소각.화학 등 환경영향이 큰 19개 업종을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업종별로 허가 시기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시멘트 제조업이 추가되면서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은 총 20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환경부는 소성로가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미미(시멘트산업 배출량의 0.3%)한 점을 감안해 시멘트 업계와 협의해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성로가 설치돼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9개 기업 11개 사업장이며, 시멘트업종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99.7%를 차지한다.
환경부는 시행령 개정령안이 시행되는 7월 1일 전까지 '시멘트 업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발간하고 시멘트 사업장 환경오염시설 허가 시 적용할 최대배출기준, 시설관리기준 등을 마련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에 담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시멘트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멘트 업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을 위한 실무작업반을 운영 중이다.
이번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시멘트 소성로에서 초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이 다량 배출되고 있는 만큼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통해 최적의 환경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겠다."며 "탄소중립과 ESG경영으로 재편되는 국제적인 산업 추세에 발맞춰 국내 시멘트 기업의 환경관리 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