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된 실내공기질 노출 방치 뒤늦게 법개정

김영민 기자 / 2023-03-02 16:36:30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사각지대 해소
박대수 의원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 대표발의
밀폐된 공간 장기간 노출 작업자 산재인정 가능
▲박대수 의원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지하철, 지하주차장 등 밀폐된 공간에서 노출되는 무방비의 오염원에 대한 심각성이 인식되고 있다.


국회 환노위 소속 박대수 의원은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지하철 터널 , 실내주차장 등의 공기질 개선을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차량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미세먼지(PM 10), 초미세먼지(PM 2.5) 등 오염물질에 대한 기준을 정해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

여기에는 빈틈이 있었다. 지하철 터널은 지속적인 선로 마모, 자갈 및 흙의 분쇄 등, 여러가지 오염물질이 나오는 필터링이 되지 않아 이용승객들에게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었다. 이렇다보니 지하철 역사의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주된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 터널 미세먼지 관리 규정조차 없었다 .


실내주차장도 예외는 아니다. 밀폐된 공간의 차량운행으로 미세먼지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 축적되는 장소 중 하나지만 , 사람이 장시간 머무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시설보다 느슨한 기준을 적용받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 곳 역시, 지하주차장은 매연이 꾸준하게 배출되고 노출되기 때문에 장시간 작업자에게 그만큼 유해한 물질이 노출될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런 형태로 장시간 근무하고 퇴직자들에게 폐암 등 속칭 보건산업법상 직업병으로 분류된 사례가 늘어난 배경도 주목하고 있다.


이런 사각지대에 위해성을 바로 잡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다중이용시설과 구조적으로 연결돼 오염물질 발생 원인이 되는 시설도 관리대상에 포함하고 밀폐되고 지속적인 오염 발생원이 존재하는 시설은 특별관리대상으로서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

박대수 의원은 "지하철 터널은 승객이 머무는 장소는 아니지만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원으로 미세먼지가 승강장으로 유입되는 만큼 관리가 시급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 없이 국민 건강, 안전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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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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