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해양방류 저지 그린피스 등과 국제연대"
장마리 그린피스 캠페이너, "해양 방출 정부 수수방관"
최지현 교수 "국제해양법 재판소제소 및 조치 시급"
던컨 변호사 "원전오염수 해양방출, 국제해양법 위반"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후쿠시마 원전에서 핵연료봉이 녹으면서 쓰던 오염수만 1차적으로 130만톤이 한반도 바다로 유입된다. 이를 막을 방법은 전혀 없다. 그래서 위험하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도쿄전력이 밝힌 바다로 흘려 보낼 계획은 2050년까지다. 이유는 후쿠시마 원전 폐로를 목표가 그때까지다. 그동안 도쿄전력이 폐로를 위해 원자로에 더 많은 물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 오염수 모두를 바다로 버리겠다는 계획이다.
올 초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방류 방법에 대해,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해안 1km 바깥 지점까지 해저터널을 통해 2023년 4월초 순부터 바다로 버려진다. 과거 우리나라 음식물류 음폐수를 남해와 서해 바다 등에 버리는 형식과 흡사하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도쿄전력은 바다에 버릴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측정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후쿠시마 원전수 해양 방류 시점이 늦어도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핵원료 이후 배출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등 핵연료봉에서 투수했던 관련 오염수가 반감기가 대부분 몇 십년이 넘는다. 특히, 집중적으로 바다로 방류하면 바다생물과 다양한 어종, 해초류 등에 크고 작은 치명상을 줘 해양생태계를 파괴할 수 밖에 없다.
방류계획을 정한 일본은 물론 우리나라, 태평양과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치명상이다. 수산해양 전체를 교란을 일으켜 조업은 물론 바다를 다양한 활용이 금지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차원에서 우리 국민 생명권 보호와 해양생태계 지킨다는 차원에서 국제사회와 연대해 국제법접 대응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제법상으로 원전수 해양 배출은 유엔해양법협약 내용에서도 여러 의무 조항을 위반 행위다.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여건을 감안해 주춤했던 과거에 달리, 지금부터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와 잠정조치 요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한 목소리로 모아졌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농해위 소속 위성곤 의원(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 대응단장)과 그린피스이 함께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으로 예정된 후쿠시마 원전수 해양 방출 계획의 위험성을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리는데 있다고 주최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의 필요성과 근거 제시 등을 통해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를 위한 동참 확산의 계기 마련을 위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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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 일본사무소가 오염수 반대 서명을 일본 정부에 제출했다. |
첫 번째 발제자는 장마리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후쿠시마 원전수 배출이 항구적일 수 있고, 삼중수소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방사성 물질이 배출될 수 있다."며 "특히 오염수 처리 기술이 매우 제한적이고, 일본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수 없고, 윤 정부가 손을 놓고 있어 위험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서 국제법상 오류에 대한 명백한 입장도 꺼냈다.
최지현 제주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후쿠시마 원전수 해양 배출 시도는 명백한 5개항에 해당되는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에 나열한 관련법 위배는 유엔해양법협약에는 제192조 '해양환경 보호와 보전할 각국 의무'를, 194조 '해양환경 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 위한 조치 의무', 204조 '오염 위험이나 영향 감시 의무'를 규정 조항을 끄집어냈다.
또 205조 '영향 평가 등의 보고서 발간 의무', 206조 '보고서 등의 타국 공개 의무' 등을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설명했다. 최 교수는 "이러한 중대한 위반을 근거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가 필요하고 시급성을 들어 잠정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던컨 커리 국제해양환경법 변호사는 "유엔해양법협약 뿐만 아니라, 방사능 폐기물 투기 금지를 규정한 '태평양 협약', '와이가니 협약', '누메아 협약' 등을 근거로 제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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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는 코로나 상황에도 후쿠시마 현지 방사성 오염 조사를 진행했다. 2021년 11월, 33번째 현장 조사를 마쳤다. |
또한 국제법재판소 제소가 가능성으로 승소할 수 있는 범위를 원전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에 방류 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명확하다는 과학적인 중론이라고 입을 모았다. 방서성물질은 해양생물이나 사람에게 잠재적 위험성, 피해 영향에 대한 포괄적 연구의 미비가 미비하거나 그 행위로 벌어지는 재앙에 대한 의도적인 감추려는 부분도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주최측인 위성곤 의원은 "그린피스와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공조를 통해 더 많은 세계 시민들이 후쿠시마 원전수 해양 방출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알리고 국제법적 대응 전략도 모색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밝혔다.
위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수 방출을 비판하는 국제사회의 여론이 더욱 높아지고, 정부도 원전수 해양 배출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에 적극 나서기를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해양수산부나 환경부는 지금까지 어떤 대책도 공개된 적이 없다.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서면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저지를 위해서는 국제사회를 통한 적극적인 개입과 협력이 필수"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을 저지할 수 있는 가용한 모든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