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관광용 잠수함 산호 훼손? 정부 외면했다

장수익 제주취재본부 / 2022-10-22 16:38:53
녹색연합, 잠수함 운항 현상변경허가 재심의 요청
문화재청에 천연기념물 문섬 훼손 크게 훼손 재확인
3차 현장조사 독립된 민관합동조사위 구성 추진해야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문화재청, 서귀포시 직무유기
문화재청 문화재보호 기본원인 '원형유지' 안지켜
천연기념물 해송, 긴가지해송 등 보호종 보존전무
해양보호구역 '유명무실', 해수부 레저 관광만 관심

[환경데일리 장수익 제주취재본부 기자]정부의 외면과 무관심, 직무유기로 법정보호종이 사라졌는데 방치했다. 어찌된 일인지 단순 관광수익 목적 외 국제적으로 규정까지 어기고 관련 업체를 규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닷속 산호초는 한번 훼손되면 자연으로 되돌리기 힘들다. 이처럼 제주도 서귀포 문섬 산호초 파괴 훼손의 직접적인 원인제공은 바로 관광용 잠수함때문이다. 서귀포 문섬은 생태적 가치와 생물다양성이 뛰어나 각종 보호구역으로 중복지정된 곳이다.


녹색연합은 문화재청에 서귀포 잠수함 운항에 관한 현상변경허가 재심의를 요청하고 나섰다. 18일 문화재청과 문화재위 천연기념물분과에 대국해저관광(주)의 서귀포 잠수함 운항에 관한 현상변경허가 재심의를 요청했다.


이유는 천연기념물 문섬 훼손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는 이달 녹색연합이 잠수함 운항구역인 서귀포 문섬 북쪽면 동서 150m, 수심 0~35m 구간을 5m 수심별로 조사한 영상 자료와 분석 결과를 추가로 포함하고 있다.

잠수함 운항구역의 수심 20m에 위치한 '중간 기착지'를 중심으로 폭 40m, 수심 0~35m 구간에 암반과 산호 서식지 훼손이 집중된 점, 허가받지 않은 '제2 중간 기착지' 사용과 절대보존지역 F 구간의 훼손 상황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녹색연합은 6월 8일 '서귀포 관광잠수함, 천연기념물 문섬 일대 암반 및 산호 훼손 심각'을 세상에 알렸다. 문화재청은 같은 달 17일 1차 공동 현장 점검을 진행했지만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고 2차 조사는 비공개했다. 문화재청은 10월 3차 조사를 예정하고 있지만 조사 일시, 조사 기관, 조사 내용 등 일체를 비공개하고 있다.

녹색연합은 "서귀포 잠수함에 의한 천연기념물 문섬 훼손 조사는 철저하게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문화재청과 독립된 민관합동조사위를 구성해 조사하고, 조사 결과는 가감 없이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귀포 문섬은 천연기념물 제421호(문섬·범섬천연보호구역)이자 해양생태계보호구역이다. 이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이곳을 보호구역 카테고리 중Ⅰa(엄정보호구역)에 등재될 만큼 보전가치가 큰 곳이다.


서귀포 잠수함을 운항하는 대국해저관광(주)은 2001년 이후 지금까지, 문화재청으로부터 천연기념물 현상변경허가(문섬·범섬천연보호구역 내 잠수정 운항기간 연장)를 받고 있다.


이 회사가 운항하고 있는 잠수함은 관광목적외 어떠한 자연훼손 가능성을 억제하거나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영업적인 수익을 내는데만 집중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잠수함 운항으로 인한 문섬 일대 수중 암반 훼손과 산호 충돌 상황을 알면서도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특히, 20년 이상 잠수함 운항을 허가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의 기본 원칙인 '원형 유지'(문화재보호법 제3조)를 지키지 않았다. 또한 관리감독기구인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국가 문화재의 관리 감독 기능을 포기하는 등 직무유기까지 해왔다.

대국해저관광(주)은 문화재청과 합의한 '문섬 천연보호구역내 잠수정 운항 규정'(2007년 제정)의 '안전운항 지침'과 '연산호 보호대책'을 지키지 않았다.


녹색연합은 문섬 훼손지 추가 수중조사 결과와 의견서를 문화재청과 문화재위 천연기념물분과에 전달했다. 차기 문화재위원회 회의에서 의견 진술을 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 보호지역은 현재 5개부처 총 17개 법에 근거 지정 및 관리되고 있다. 2021년 12월 기준 국토면적 대비 육상보호지역이 27.63%, 해양보호지역은 3.32%다. 이 중 중복 지정된 보호지역의 면적을 제외하면 육상 17.15%, 해양 2.21% 수준이다.

서귀포 문섬 일대는 2000년 천연기념물 제421호 '문섬·범섬천연보호구역', 2002년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 '문섬 등 주변해역 생태계보전지역', 2004년 천연기념물 제442호 '제주연안연산호군락'으로 지정됐다. 2007년에 1998년부터 서귀포 해안을 중심으로 서귀포 해양시립공원으로 지정한 것을 '서귀포해양도립공원'으로 변경했다.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일대를 절대보전연안지역으로 지정했다.

녹색연합측은 향후 문화재청의 3차 현장 조사와 문화재위의 잠수함 운항에 대한 재심의는 과거와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녹색연합은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 문섬의 훼손을 방치한 직무유기를 인정하고, 대국해저 관광(주)의 '문섬 천연보호구역 내 잠수함 운항 규정' 위반사항을 철저히 조사와 서귀포 관광잠수함 운항 중단을 요구했다. 동시에 문섬 훼손지 검증, 대안 마련을 위한 독립된 민관합동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아울러 문화재청, 해수부, 환경부는 공동조사팀을 구성, 잠수함 운항구역과 주변 해역의 천연기념물 해송과 긴가지해송 등 법정보호종의 서식 현황 조사한 상태다. 녹색연합은 3개 부처가 IUCN 1a에 맞춰 서귀포 문섬의 보존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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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익 제주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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