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억제 5년마다 수립 시행
생분해성수지재질 포장재 사용 필요 지원 가닥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플라스틱 업계의 반발로 생존 문제로 긴 논쟁끝에 재촉법이 큰 틀에서 개선을 위한 칼질이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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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지난 23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 '폐기물 발생억제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포장재가 재활용이 용이하게 제작되도록 환경부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반드시 포장재를 사용해야 하는 제조사가 생분해성수지재질 포장재를 사용할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현행법으로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한 상태다.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환경 파괴가 국제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특히 5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뜻하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위협은 전 세계적인 걱정거리다.
국내는 지난해 해양수산부가 실시한 소금 안전성 조사 결과, 시중에 유통 중인 천일염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 전북 부안 앞바다에서 잡힌 아귀 뱃속에서는 500ml 플라스틱 생수병이 발견되기도 했다.
정부는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로 감축하고,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70%로 높인다고 발표했으나 미봉책이라는 지적이다.
미국, 캐나다, EU 유럽연합 등 선진국에서는 플라스틱 감축을 목표로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소비를 단계적으로 전면 금지하는 한편, 유해화학물질 목록에도 포함시키는 등 장기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온라인 쇼핑몰 쿠팡은 최근 들어 생분해플라스틱 구매율이 2016년도 기준 15% 늘었다며, 정부 플라스틱 줄이기 정책에 따라 다양한 마케팅을 친환경적인 이미지로 부각시켜 판매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
이 의원은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억제하고, 먹거리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 발의한 이용호 의원을 포함해 김광수, 김삼화, 박선숙, 이찬열, 장병완, 장정숙, 조배숙, 주승용, 최도자 의원 10인이 공동 발의했다.
용어설명
생분해성 플라스틱(biodegradable plastic)는 박테리아나 살아있는 유기체에 의해 분해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이용 후에 화학적 분해가 가능한 이산화 탄소, 질소, 물, 생물유기자원(biomass), 무기 염류 등의 천연 부산물을 내놓는 고분자 종류의 하나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근본적으로 지속가능한 순환형 재료 생산 시스템 구축에 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실용화되면 자연계에 거의 무한대로 존재하는 생물유기자원(biomass)을 이용 생산이 이뤄진다. 사용 후에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 다시 생물유기자원의 원료로 이용됨으로써 환경 문제와 자원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