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학교 이 정도인데 사립대는 엄청난 돈 새어나가 기정사실
강원대와 경상대, 한국체대 등 일부 대학 방대한 양 등 이유로 부존재
[환경데일리 최인배 기자] "국공립대학교 총장 등 업무추진비가 학교발전과 학생들 학업을 위해 쓰여질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무슨 말인가. 지난 1월 업무추진비와 관련, 이화여대 부총장이 논란에 휘말린 적이 있다. 당시 밝혀진 것만 보면 고가의 핸드백을 구입하는 데 업무추진비를 지출한 것처럼 둔갑시켰다.
피같은 학생등록금으로 엉뚱한 곳에서 쓰여진 셈이다.
그 때 학생 등의 거센 반발이 확산되자 당사자는 사실무근이라는 해명 글을 올렸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다.
대학 내 업무추진비는 정말 '공적인 업무'에만 사용되고 있는 것일까?
3월 정보공개센터는 정기총회를 끝내자마자 첫 정보공개 자료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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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연도별 업무추진별 총액 © 환경데일리 |
전국 국공립대학 가운데 18개 대학을 선정 2011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월별 총장 업무추진비 총액 및 집행내역을 공개 청구한 결과 내용이다.
공개자료에는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충남대와 부산대, 목포해양대 등은 해당 기간 내에 2억 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 4570만원을 사용한 공주교대의 5배가량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대학생 이준씨는 "사립대학이 아닌 국공립대학 내에서도 업무추진비의 총지출액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사용 목적이 각기 다르다는 것이 아닌가?"라며 "국공립대학교가 이 정도인데 사립대학교는 엄청난 돈들이 새어나가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공개센터측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러한 총지출액의 차이를 대학 규모의 차이, 혹은 총장의 업무 추진 활동의 차이라 여길 수도 있다"며 "그러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매우 다르다."고 말했다.
실제로 진주교대는 업무협의 및 간담회 항목을 제외한 어떠한 기타 지출도 없었던 반면, 충남대는 격려 및 경조(화)비 항목에 1억 260만 원, 기타 경비에 327만 원의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을 지출했다.
기타 경비 항목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업무용·홍보용 물품 구입은 물론이고 특산품·기념품 구입, 그리고 접대용 간식 구입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몇몇 대학에서는 문자메시지 충전이나 도서 구입과 같이 과연 공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이 맞는지 의심되는 항목이 더러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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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공 덕성여자대학교 최수진 정보공개센터 자원활동가 © 환경데일리 |
특히 부산교대는 2014년에 9차례, 2015년 3월 이내 2차례에 걸쳐 '총장실 꽃수반 구입'이라는 항목으로 현금 135만원을 지출했다.
공적인 업무와 꽃수반 사이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공적인 업무는 범위와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등록금이 그저 대학 관계자들의 편의에 따라 자의적인 용도로 쓰이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총장 업무추진비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세운다거나, 정해진 한도의 금액 내에서만 지출을 허락한다거나 하는 명확한 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
반면 강원대, 경상대 등 몇몇 대학 부분공개로 정보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투명한 정보공개로 인해 대학 간의 정확한 비교는 불가능한 상태다.
강원대와 경상대, 한국체대 등 몇몇 대학에서는 방대한 정보의 양 혹은 해당 월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부존재 등의 이유로 부분 공개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정보공개센터측은 "참으로 터무니없는 처사다. 정보의 양이 많으니 일부분만 공개하겠다, 고양이가 쥐 생각하는 말이 아닐까. 자료가 많건 적건 공개돼야 할 정보는 마땅히 공개를 하고 공개된 정보의 양이 얼마이건 용도에 맞게 정리 분석하는 일은 청구인의 몫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본래 사립대학도 법령상 공공기관으로 분류하고 있어 분명한 정보공개의 의무가 있다. 그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아 정보 공개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곳이 태반이다.
더 나아가 '과도한 요구'라며 아예 공개하지 않으려는 대학과 '당연한 권리'라며 그에 맞서는 재학생들 간의 싸움으로 번져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일어나는 일도 적지 않다.
특히 학교측은 "정보 공개 청구가 과도한 요구"라고 발을 뺐다.
사립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에서는 정보공개청구 관련 사항과 절차를 숙지해 홈페이지에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법률에 따른 타당한 이유를 제외하고는 최대한의 정보를 공개해 대학행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