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산업 사장시키는 정부 정상 정부 아냐
환경영향평가 제도 왜곡 실효성 잃어 국토 위협
[환경데일리 고용철 기자][1.5도 목표와 기후정의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기후생태헌법 개정 등 기후위기 시대 필요한 새로운 국가 틀 마련,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위한 입법, 신규핵발전소 추가건설 금지법 제정,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법 제정 폐기물 저감 강화 공직선거법, 수리권 강화 법률 제개정, 국토 난개발 방지 및 오염자부담원칙 확립, 신규 공항건설 계획 백지화, 토양환경보전법 개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재사용 포장재 사용 강화 개정, 1회용품 규제 강화 자원재활용법, 기후재난 산불 대응 강화 난립 특별자치도와 특별법 전면 재논의, 광업법, 4대강 재자연화와 물정책 정상화, 탈석탄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사회적 재논의]
녹색연합이 꼽은 '22대 국회 시급한 환경 의제'를 다시 꺼냈다.
22대 국회가 개원했다. 각종 이슈와 현안으로 난맥상을 겪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정상화하고 새로운 활력을 국회에서 만들어야 한다. 시급한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 개혁의 속도를 높이고, 본의를 상실한 환경정책을 되돌려야 할 책임이 시민들의 염원으로 22대 국회에 맡겨졌다.
우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 전환이 필요하다. 당장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정과 경로 설계의 구체화가 시급하다.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은 한가함을 넘어 비극을 자초하는 지경이다. 눈에 뻔히 보이는 국제사회 동향과도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규제부서로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고 이를 업무 방향으로 못박은 환경부를 필두로 한 자연생태 분야도 제도적 수정이 불가피하다. 보호지역 제도와 광업법 개정을 비롯해 진영을 달리하는 역대 정부들에서 진즉에 실패한 국책사업으로 판명난 4대강 사업을 정당화하기 위한 퇴행적 물관리 정책도 손봐야 한다. 특히 지자체제도의 특성을 살린다는 취지를 완전히 벗어나서 난개발의 설계도로 전락해버린 각종 특별자치도와 그와 관련된 특별법들은 대안입법이 필수적이다.
더불어 환경정책의 핵심인 환경영향평가 제도 자체가 왜곡되고 실효성을 잃어 국토가 위협받고 있다. 거기에 공항 건설의 광풍은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벼랑으로 몰고 있다. 국회의 책임방기는 더는 있을 수 없다. 또 용산 미군기지를 중심으로 토양오염의 원인자 부담원칙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오염된 '어린이 정원' 개방으로 첨예한 현안이 됐다. 이젠 국회 몫이다.
이런 배경으로 녹색연합은 다음의 4개 분야 21개 과제를 22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환경의제로 제시한다.
![]() |
▲전국 최초로 경기도 파주시 RE100 조례를 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