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오지 근무 군무원 주거지원 자녀 교육지원 가능
송옥주 의원 "국가방위 한 축인 군무원 복지 당연"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군무원 복지에 대한 일부 오류를 바로 잡는다.
국회 국방위 소속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 은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에게 주거지원과 자녀의 보육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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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
현행법상 군무원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군인 숙소 대신 공무원 숙소를 사용해야 하지만, 군부대가 주로 주둔하고 있는 읍 ·면 지역에 공무원 숙소가 적고, 자비로 숙소를 구하려 하더라도 격오지에 마땅한 숙소가 없어 근무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숙소문제와 더불어 열악한 자녀 교육환경 등 힘든 근무여건으로 임용 후 3년 이내 퇴직한 군무원 수는 339명으로, 전체 퇴직 공무원 중 28.4% 를 차지(‘21년 국회예산정책처) 했다 .
송 의원은 군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군무원이 군인 숙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군무원 자녀의 전학과 어린이집 이용 지원 같이 생활할 수 없는 자녀의 숙식 제공 등 군무원 복지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은 "병역자원 감소의 대안으로 군무원 확대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군무원 처우에 관한 법령은 미흡한 점이 많다." 며 "이 개정안을 시작으로 국가방위의 한 축인 군무원 복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민철, 김병주, 김승남, 민병덕, 박정, 서삼석, 윤미향, 윤재갑, 이병훈, 이원욱, 인재근, 임종성, 정성호, 한정애, 홍정민 의원 등 16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