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기내식 파동 보상 계획 밝혀

최인배 / 2018-07-22 14:05:53
기내식 공급 재정비 메뉴 표준화 기내식 공급 정상화
기내식 미제공 고객 마일리지 보상 9월4일까지 안내
4시간 이상 지연 항공편 운임 마일리지 20% 보상받아

[환경데일리 최인배 기자]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서비스 파동에 대한 진행 현황 및 보상계획을 22일 밝혔다.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아시아나항공 전 임직원은 이달 초 발생한 기내식 공급지연 사태로 인해 불편을 겪은 고객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사과 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은 국제선 전 항공편에서 안정적인 기내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7월 1일 기내식 공급지연사태 발생 이후, 출발지연에 따른 승객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기내식 공급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 기내식의 구성과 메뉴를 표준화해 7월 5일부터는 기내식으로 인한 지연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다가오는 성수기에 하루 최대 3만식의 기내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를 위해 제반 프로세스를 안정화해 성수기 대비 생산능력을 이미 충분히 확보하고, 혹서기 위생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기내식 탑재 과정에서 항공기 출·도착이 지연돼 불편을 겪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상 대상은 7월 1일부터 4일까지 '기내식 탑재지연'으로 인해 1시간 이상 출발이 지연된 국제선 항공편 총 100편(국내 출발 57편, 해외출발 43편)의 탑승고객이다.


이번 보상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국제선 항공편에서 항공사 귀책사유로 인해 2시간 이상 도착이 지연됐을 경우 배상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특수성을 감안 그 범위를 확대, 1시간 이상 출발 지연된 항공편의 탑승객에 대해서도 보상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보상 대상 항공편은 22편에서 100편으로 늘어나게 된다.


보상 대상 승객중 유상 구매 승객에게 해당 탑승구간 지불운임의 10%가, 마일리지항공권 구매 승객에게 공제 마일리지의 10%가 보상된다. 또한 4시간 이상 지연된 항공편의 경우에 운임이나 마일리지의 20%를 보상받게 된다.


기내식을 제공받지 못했거나 대체식을 제공받은 고객들에 대해서도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당 고객에게 이미 현장에서바우처(TCV) 등을 제공한 바 있으나,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고자 해당 구간의 적립기준 마일리지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항공편명 등 보상 대상에 대한 정보는 아시아나항공(www.flyasiana.com)내 안내문을 통해 확인 가능할 수 있다. 보상 대상고객들에게 9월 4일부터 이메일과 SMS를 통해 세부 안내할 계획이다. 문의asianakr@flyasi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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