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 여전히 1~2 인 근무 조건 열악
폐기물관리법 개정안,국회서 표류
87곳 지자체, 휴게 · 위생 시설 전무
정혜경 의원 "제도개선 국회가 나서야"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환경미화원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1~2 인 근무를 하고 있어 3 인 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미화원 10명 중 3명은 야간 노동에도 손쉽게 노출돼있다.
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소속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11일 기자회견에서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환경미화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혜경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환경미화원의 31.5%가 야간 근무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53% 가 1인 또는 2인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3인 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내 유해가스를 줄이는 수직형 배기관이 설치된 차량은 전체의 27% 에 그쳤다. 환경미화원이 일상적인 산재 위협에 노출된 것.
휴게 · 위생 시설의 현실은 더 열악하다.
환경부와 전국 226개 지자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소 87곳의 지자체는 환경미화원이 이동 중 이용할 수 있는 휴게 · 위생 시설이 전무했다.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의무화가 2022년부터 규정됐지만, 지자체는 공간 부족, 예산 부족과 민간위탁 사업장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이동노동 중의 휴게 및 위생 공간을 보장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
전남 광양시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정동혁 광양환경공사 지회장은 "비와 오물에 젖은 옷을 갈아입을 공간도 세탁할 곳조차 없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정혜경 의원은 '폐기물관리법 개정과 안전을 제도화하고 환경미화원의 휴게와 위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