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와 생물다양성, 미래 행동 목적
15일 국회서 제도개선 전국연대 출범
환경영향평가 '국가공탁제' 도입 요구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 전국연대는 15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했다.
이 자리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 전국연대 발족 배경을 설명하고, 전국연대 활동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지난 수십년간 일어난 환경영향평가 거짓 부실 사례를 발표했다.
대표적으로 대저대교, 양산사송 공공주택, 지리산 골프장· 산악열차, 대구 팔현습지 보도교, 새만금 신공항 사업을 허와 실을 공개했다.
이날 전국연대는 출범선언문 낭독과 환경영향평가가 멸종위기야생생물의 보금자리를 위협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게 됐다.
그 결과물은 크고작은 문제를 잉태했다. 공정한 평가서가 되지 못하다보니 국토가 유린되고, 개발사업의 영향을 받는 원주민들은 외면받았다.
특히 투명하고 민주적인 참여 기회를 박탈당했다. 더 큰 문제는 평가서의 거짓·부실 문제가 밝혀져도 조사업체만 가벼운 처벌으로 모든 과오를 덮었다.
환경영향평가법을 근거로, 전략환경평가(SEA), 환경영향평가(EIA) 등 정책 계층구조와 관계있는 전과정에서 환경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예측하고 분석·평가하는 과정이다. 법적 목표는 환경파괴와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을 유도해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을 담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도시개발, 산업입지, 에너지개발, 항만, 도로, 철도, 공항건설, 수자원개발, 하천개발, 개간·매립, 관광단지, 산지개발, 특정지역 개발, 체육시설, 폐기물·분뇨처리시설, 국방·군사시설 토석 등 채취까지 모든 국토에 적용된다.
21년 8월 17일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부족했던 기존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손질을 했다. 이유는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운용되고 있어 처리절차가 복잡하고 적용에 일부 혼선으로 크고 작은 문제을 낳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2년 7월 22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 개정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나눠 진행중이다.
우리나라는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다양한 환경분야를 포괄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서는 현행 제도하에서 사업자가 직접 작성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행처럼 평가서를 사업자가 직접 발주하여 대행업자가 대신 작성하는 구조는 대행자와 발주자(사업자) 간 종속적 관계로 인해 평가서의 객관성 및 독립성의 침해 요소로 작용해 신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 대표적인 오류가 바로 4대강 사업이다. 전국연대측은 사업자는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대저대교, 제주 제2 공항, 설악산 오색케이블, 남산곤도라 설치 등 전국의 수많은 생태현장들이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때문에 난개발 기로에 서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100여개 시민환경단체 및 대책위들은 환경영향평가가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또한 평가서에 대한 신뢰도성 회복과 의사결정과정에서 민주적 통제기능을 회복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전국연대를 출범과 동시에 22대 총선과 국회를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제 역할하도록 관련 법규 개정 운동을 편다고 밝혔다.
전국연대측 대표단은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서로 인해 기후와 생물다양성 파괴 훼손으로 미래가 매우 위태롭게 위협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관련 사례 공유와 제도개선방향 및 활동을 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