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 찍은 서병수 시장, 기장해수담수 공급 철회주장
재판부 "수도 사업 지자체 사무 맞다" 주민 손들어줘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어떤 물을 마실 것인가는 주민들이 결정한다."
7일, 기장 해수담수 주민투표지위확인소송 판결에서 기장시민들이 승리했다.
이와 관련 녹색당은 재판부는 항소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부산시의 항소를 기각했고, 주민들이 기장해수담수 공급에 대해 주민투표를 할 권리가 있음을 다시한번 확인해줬다고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녹색당은 기장주민들의 승리를 축하하며 함께 기뻐한다며 해수담수화 수돗물 주민투표가 남긴 교훈은 "어떤 물을 마실 것인가는 주민들이 결정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 판결은 지자체의 일을 국가 사무라고 떠넘기며 사실상 주민투표를 막은 부산시를 비롯한 지자체에 따끔한 한방을 먹였다. 주민투표 역사에서 새 장을 쓴 기장시민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고 밝혔다.
현 정부와 부산시는 바닷물에서 염분을 제거해 수돗물을 만드는 설비를 완공하고, 기장군 3개 읍면에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에 대해 기장 주민들은 담수화 취수구가 고리 원전과 11km 거리에 있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과 대기업 주도의 '물 민영화'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운동을 벌였다.
주민들 스스로 해수담수화 수돗물공급 주민투표를 진행했고, 투표결과 1만 6000여 주민이 참여해 89%가 반대표를 던졌다.
부산시는 회신을 통해 기장해수담수 수돗물 공급은 국가의 권한 또는 사무이므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했고, 지난해 9월 부산지법은 기장 해수담수 주민투표지위확인소송 판결에서 주민투표 대상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부산시는 항소를 진행했는데, 이번 판결은 주민투표 대상이라는 점을 재확인시켰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수도 사업이 지자체의 자체 사무라 규정돼있고, 담수시설건설사업이 국가프로젝트이지만 사업과정 체결 내용 등을 보더라도 부산시가 주도해서 진행하는 점 등을 보아 사업은 부산시의 자치 사무다."라고 주민들 손을 들어줬다.
시는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할 항소를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은 셈이다.
녹색당은 부산시는 지자체 사무를 국가사무로 떠넘기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투표활동을 억압했다는 불명예를 떠안게 됐다고 논평을 통해 밝혔다.
또한 서병수 시장은 주민투표를 부정하고 억압한 부분은 시장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다고 주장했다.
이 논평에서 "이제 서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다."며 "기장해수담수 공급을 백지화하고, 지난해말 대안으로 내놓았던 기만적인 선택적 공급도 철회하고, 깨끗이 승복하는 일만이 그나마 시장직이라도 유지하는 길이다고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