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왜곡 허위 중단 법안 동참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노위 25일 논평울 통해 한화오션, 현대제철 부당노동행위 인정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은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옛 대우조선해양(한화오션)과 현대제철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1심 선고했다.
법원은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 결정하는 원청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위치에 있다고 판결했다.
이들이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 불응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봤다.
이번 판결을 통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정당성과 윤석열이 행사한 거부권의 부당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민주당 국회환노위 일동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에 있어, 중대한 진전인 이번 판결이라고 했다.
판결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있고 다음 법안 추진은 국회에서 넘어갔다.
노란봉투법 입법 완성으로 원청과 하청, 노사관계에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헌법상 기본권을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하는 마지막 보루인 셈이다.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노조법 개정 논의에 즉각 동참과 노란봉투법에 왜곡과 허위선동을 중단하고 법안 심사에 동참해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조법 개정으로 원하청 노사의 상생을 실현하고 노동현장의 불필요한 갈등이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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