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참사 항소심? "유죄? 무죄?"

김영민 기자 / 2024-01-08 18:02:43
심리재개, 배수진 친 무죄우려 피해자 등 '엄벌' 촉구
구형 1843명 사망유발 피의, 전 SK케미칼 등 금고 5년
환경시민단체 진영논리 벗어나 '엄벌 중형선고' 당연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가습제 살균제 참사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가습기살균제 참사피해자들과 시민환경단체 회원들이 5일 낮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에서 부실기소와 부실심리 규탄과 공판재개와 유죄엄벌 등을 촉구했다.


11일 오후 서울고법 서관 제303호 법정에서 만 2년 동안이나 심리했던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항소심(서울고법 2021노134)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21년 1월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유영근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짙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신세계이마트 임직원 13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불복 항소한 검찰은 1843명 사망자가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의자인 전 SK케미칼·애경산업 대표 등에게 각 금고 5년형 등을 구형했다.

쟁점은 항소심 재판부인 제5형사부(가)의 태도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1심 재판부와 달리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 단체들은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2월 28일 서울고법에 유죄 엄벌을 촉구하는 의견서와 새로운 증거자료 등을 각각 접수했다. 같은 날 서울고검에 공판 재개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신청 사유에 대해, "인체 유해 가능성 사전인지 및 살인적인 사용법 안내 등을 입증하는데 결정적인 증거인 이른바 스모킹 건에 해당하는 구(舊) 유공(SK) 취득 특허가 증거목록에 명기되지 않았다.


이들 단체는 재판부가 "심리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공판을 재개해달라고 한 이유로 내세웠다.


서울고검(제5 공판부)은 이러한 심리재개 요청에 연말연초 휴무 등을 이유로 신속하게 답변하지 않다가 4일 오후 늦게 전화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기자회견에서 7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단체들과 13개 시민 환경단체 회원 약 20여 명은 부실기소와 부실심리 등을 규탄했다.


공판 재개와 유죄 엄벌 등을 촉구을 거듭 촉구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유공(현 SK) 특허가 스모킹 건"이라며 유공이 1992년 1월 31일부터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93년 1월 12일 출원 같은 해 8월 26일 공개한 뒤(1993-0016017), 96년 4월 22일 등록이 허용된 '소비자용 살균조성물' 특허(1996-0005160)에 대한 법적 효율을 꼬집었다.


송 대표는 "문제의 물질(가습기 살균제)을 흡입할 경우 알레르기유발 등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에어로졸이나 스프레이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명시하는 등 살인적 사용법을 부추겼다."고 주장했


또 "정부 역시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입증하지 않고 특허를 내준 뒤 가습기 살균제를 세정제라고 속여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등 공범 관계에 있다."고 기존 문제점을 강조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지난해 12월 말 현재 7891명 피해자 발생과 1843명이 사망한 화학물질 대참사"라며 "가족 등을 포함하면 최대 수만 명이 아직도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 등 각종 불행과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한국전쟁 이후 발생한 최악의 참사."라며 "11일 항소심 선고 때 가해기업을 강력한 중죄로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 노출 피해자연합 대표는 "검찰이 유공 특허에 명시된 인체 유해 가능성 사전인지 및 살인적 사용법 등을 집중 부각하지 않는 등 부실기소로 일관해 원심판결에서 무죄를 자초했고, 항소심에서도 부실심리가 이어져서 유죄 엄벌을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고 문제을 지적했다.


박 대표는 "지난 12월 28일 공판 재개신청서를 검찰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심리재개를 약속하지 않고 있다."며 "어제(1.4) 검찰에 다시 '공판 재개촉구서'를 수용되지 않는다면, 8일부터 공판 재개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채수창 환경안전 감시본부 대표, 이기복과 임재이 등 피해자들이 검찰과 사법부를 규탄하고 공판 재개와 엄벌중형선고 등을 촉구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이날 참석자들은 1843명 사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서울고법은 심리재개 후 반드시 유죄 엄벌 선고 촉구는 시대적인 소명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기자회견장에서 참석자들은 ▲유해 가능성 사전인지 ▲세정제흡입 허용·광고 참사근원 ▲명백한 증거 외면 ▲살인적 사용법 외면했다고 손 팻말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또한 항소심 재판에서 '부실기소 부실심리'를 재차 강조하고 직무유기 검찰규탄, 심리재개 불응 판검사는 공범이라고 외쳤다.

이날 기자회견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외 6개 단체와 기독교개혁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등이 동참 했다. 앞서 같은 날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1녹색환경네트워크, 아리수 환경문화연대, 한강사랑 시민연대 등 환경시민단체는 11일 항소심에서 엄벌중형 선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영민 기자

김영민 기자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