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농지 불법 매립 진실공방

김영민 기자 / 2024-05-29 18:10:06
송산면 지화리 4필지 성토 법적 공방
화성시, 회사 아닌 개인에게 행정처분?
토지주 "한 필지 한정 성토 허락" 주장
토지주 역으로 민형사 고소 억울함 호소
배 씨 토지 펜스 훼손 현재까지 매립 강행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농지 불법성토(매립)가 지역사회에서 분쟁으로 확산 되고 있다.


최근 경기도 내 지자체 발생하는 철도공사, 신축아파트 현장에서 배출되는 각종 토사 갈등은 끝이 없이 반복되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지화리 169-8 외 4필지에 무단 성토 법적 공방으로 법정에 서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당사자인 토지 소유자에 따르면,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해왔다.

사건 배경은 이렇다. 이번 농지 토사 매립 원인 제공자는 주식회사 '레O드' 관리이사 배0 호 씨로 부터 시작됐다.

배 씨는 2022년 10월경부터 화성시 송산면 지화리 일대에서 성분 불상의 토사를 반입했다. 배 씨는 토지 소유자에게 접근해 '인근 토지는 성토가 진행됐는데 이 토지만 성토하지 않으면 웅덩이처럼 물이 고이게 된다."며 성토작업을 권유했다고 전했다.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배 씨는 이후에도 토지주를 찾아와 성토작업을 끈질기게 권했다. 할수 없이 토지주는 우선 169-53 토지만에 한정해 성토 작업을 진행해보라고 승인했다.

문제는 이듬해부터 발생했다. 배 씨는 2023년 5월 쯤부터 무단으로 처음 약속한 토지 외 인근 토지 전체에 성분을 알 수 없는 흙을 들이부었다. 반입된 토사 높이만 법적 규정을 어긴 1.4~5.6m 높이로 흙을 쌓았다. 높이로만 보면 불법 성토다.

급기야 토지주는 관할 행정기관인 경기도 화성시에 정식 민원을 넣었다. 당시 토지주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시측에 "무단 성토행위를 멈추도록 해달라고 호소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성토 업체 관리이사인 배 씨가 아닌 토지주에게 민형사 문제로 확산됐다.

토지주에 따르면 화성시는 2023년 7월 27일 해당 토지주가 시의 허가도 없이 토지의 형질 변경했다며 국토계획법에 따른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 동시에 원상복구 미이행에 따라 형사고발을 진행했다. 급기야 토지주는 같은해 10월쯤 배 씨를 상대로 국토계획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화성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이런 가운데 불법성토를 해온 배 씨는 일년 가깝게 2024년 5월 21일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와 인근에서 불법성토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전했다. 토지주는 배 씨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2023년 11월 13일 토지 주변에 펜스를 설치 했다.

더욱 황당한 점은 이때부터다. 배 씨는 불도저를 몰고와 토지주가 설치해놓은 펜스를 모두 훼손하고, 토지주 소유의 차량까지 손괴한 뒤 토지 성토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어찌된 일인지, 지난해 12월 쯤 화성서부경찰서는 역으로 토지주인 배 씨를 체포하고 사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배 씨에 대해 영장신청을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달 또 한 차례 더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궁지에 몰린 토지주는 성토 업체 배 씨의 무단성토행위로 3억 원 초과하는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토지주는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지만 법률과 행정청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타 지역 농지 매립 업자는 "전국적인 현상이다."며 "통상적으로 덤프 한 차 쓰는 비용은 80만원이지만, 불법 성토문제가 허가조건과 달리 행정 관리감독이 허술한 점도 많다."고 했다. 특히 "운반업자는 반출시 토사 중금속 성분검사는 한번 하면 그만이고 이 역시도 매우 형식적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토사운반업자는 "복토 성토는 토지주에게 땅값을 올리기 유리하지만 사전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받는 건 그리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배 씨는 성토를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도 무단 성토행위는 반복하고 있다고 전해왔다. 현행 농지법상 매립 성토는 자연상태의 흙과 예외적으로 순환토사만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순환토사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 법률을 근거로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해야 가능하다.

이와 관련, 경기도 화성시 환경지도과 관계자는 "이번 건은 담당공무원이 본인이 오기 전에 발생한 건으로 불법 성토와 관련해서 문제의 회사 상대가 아닌 매립 행위자 개인 배 씨에게만 원상복구 및 행정처분, 경고 등을 해왔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행정조치할 것"이라고 언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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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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