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폭우, 오수 관리 등 물순환 정책 시급

김영민 기자 / 2022-09-17 18:27:53
수해, 매뉴얼 작동 안된 천재지변서 인재로 기록
도시홍수 예방 통합 추진 미흡, 중대본 무기력
뒷북친 재난문자,불투수면 증가 물순환체계 훼손
4대강 살리기 사업 사실상 실패 부인할 수 없어
환경부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정비 집중 해야
전국 불투수면적률 서울 52.3%,부산,광주,인천 순
물순환진흥법 법적 효율 발휘 정부 국회 속도 내야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시간당 약 100mm 이상 집중호우에 도시는 속수무책이다. 기후변화 심각성을 행정당국이 따라가지 못하는 무기력한 현실은 드러났다.


올해 들어 가장 큰 피해를 준 태풍이 몰고 온 집중호우의 위력에 대한 수방 대책에 대한 방심으로 서울 수도권, 영남권 등지에 큰 피해를 줬다. 8월 8일~17일까지 중부권의 강한 집중호우가 내려 많은 사망자를 비롯해 재산피해가 냈다.


기상전문가들은 전형적인 기후변화에 따른 많은 비를 몰고 있는 예측에 귀기울리지 않거나, 사전 침수 등 예방적인 차원에서 매뉴얼이 작동되지 않는 천재지변에서 인재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긴가뭄과 폭염 무더위가 길어진 것은 엘니뇨현상에서 나타났듯이, 하늘의 변화무쌍함은 예측을 빗나갈 정도로 심각한 수준의 파괴력을 준다고 했다. 많은 수분과 함께 몰고 있는 형태의 태풍은 잦아지는데 이는 그동안 집중호우 빈도수를 뛰어넘는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서초구 집중호우에 속수무책을 당했다. 겨우 물유입 차단판으로 역류되는 물길을 잡는 것은 원시적인 생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8년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2)의 '지구온난화 1.5℃(Global Warming of 1.5℃)' 특별보고서에 정확한 예측을 언급했다.


이 보고서에는 2081~2100년 전 지구 평균 강수량은 온실가스 배출 정도에 따라 현재(1995~2014년) 대비 +5%~10%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1세기 말의 강수/무강일수는 현재(1995~2014년) 대비 큰 변화가 없으나, 1일/5일 최대 강수량 및 상위 1%/5% 극한강수 일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10년(2011~20) 사이에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액은 약 4조 4000억 원에 달했다. 결국 정부 긴급 복구비 등에 쏟아낸 예산만 약 11조 7000억 원에 퍼붓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기후변화에 따라 미래의 도시침수는 현재보다 자주 그리고 더욱 강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보고했다.

▲2022워터코리아에서 선 보인 코팅코리아 최규호 대표이사는 강기정 상하수도협회장, 안병옥 환경공단 이사장 등 관계자들에게

국내 관로기술력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번 도시홍수에 따른 주요 쟁점 및 문제점을 네가지로 함축했다. 첫 번째, 도시홍수 예방대책 통합 추진 체계 미흡을 꼽았다. 두 번째는 복수의 중대본 운영, 세 번째로 뒤늦은 재난문자 발송, 마지막 네 번째는 불투수면 증가로 인한 물순환체계 훼손 등을 방치한 행정당국의 문제를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홍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방안은 제시했다. 우선, 도시홍수 예방을 위한 여러 법률상의 대책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부처별 업무 간 연계성을 확보해 다양한 도시홍수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력을 제시했다.

특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국무총리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중앙재난본부간의 긴밀하고 체계적이며 치밀하게 핫라인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부실했다. 이렇다보니 재난문자 발송주체 간 업무분장 및 발송권한에 혼선으로 도시침수, 농경지 훼손, 해안가나 산간 지역에서 제대로 대비(대피) 등을 하지 않는 안이한 형태를 보였다.

▲지난 10년 자연재해 피해액 현황

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며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도시지역의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도시홍수는 하천의 범람과 빗물의 유출로 도시를 황폐화로 몰고 있다. 하천의 수위상승과 과도한 우수의 유입으로 도시를 관류하거나 인접해 흐르는 '도시하천'의 수위가 끌어올려 다리와 도로를 무기력하게 한다.

하천수는 주거지역 시가지로 유입됨에 따라 발생한다. 아무리 높은 고층 건물 아파트도 마비시키기 때문에 도시민들을 고립시킨다. 내수범람은 하수관거의 용량부족 등의 원인이지만, 하천 폭이나 깊이, 강으로 빠져나가는 흐름보다 역으로 역류되기 때문에 빗물은 하수관거로 무력시켜 거꾸로 역류하게 한다.

도시 특성상 흙길이 없고 하천이 있다고 해도 지나치게 조경시설 위주의 설계가 시간당 150mm이상 퍼부으면 속수무책이다. 또 아스팔트와 시멘트로 이뤄진 건물, 도로 등으로 덮여져 빗물이 갈 때가 없다. 빗물이 오고갈 때 없이 지표면을 따라 흘러 우수관거, 유수지 등 홍수예방시설의 용량을 초과하게 된다. 기후재난에 가장 취약한 도시서민들이 밀집해 사는 반지하 주택, 오래된 상가, 높고 낮은 있는 도로 터널,큰 고층 주차장 등 지하와 저지대는 침수피해를 노출될 수 밖에 없다.

▲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신창현 사장이 20대 국회의원 시절 대표발의한 도시침수방지대책 관련 비교표

이번 도시 침수도 이렇게 해서 터진 인재로 손꼽는다. 행안부와 마찬가지로 환경부의 역할은 커졌다. 도시하천과 국가하천을 정비해 유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방지하는 하천법에 힘을 더 실어줘야 한다.


그간 국가하천을 대상으로 10년마다 홍수방어계획을 포함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왔다. 아픈 기억으로 4대강 살리기 국책사업은 사실상 실패한 국가하천 정책의 대표성으로 부인할 수 없게 됐다. 번짓수 잘못 짚은 꼴이다.

우리나라 주거특성상, 서울 수도권과 광역시도에 밀집된 여건상, 도시하천 지류에 대한 집중호우에는 손을 대지 못한 채 방치해왔다.

한국환경공단이 하수관거 사업을 꾸준하게 했지만, 역부족이다. 따라서 하천 제방, 댐, 저류지, 홍수조절지, 방수로 등의 홍수예방시설을 지금보다 10배 이상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대도시 서울시는 한강을 중심으로 도시침수에 취약한 지역이 나눠진다. 빨간색 표시일수록 집중호우 대응력이 떨어지는 도시형태

를 보이고 있다.

환경부는 '하수도법' 제4조에 따라 '국가하수도종합계획' 수립과 더불어 하수 범람으로 침수피해가 우려 지역을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정비사업을 집중해야 한다.

국회환경노동위 소속 여권 의원은 댐주변 개발을 염두해둔 경관보호지역 등 지자체 권한을 줘 개발을 유도하는 발언은 사실상, 인근 댐에서 방류와 겹치면서 더 큰 물난리를 안길 수 있다고 했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국지성 폭우가 시간당 150mm 이상 쏟아지면 다목적댐의 하류 및 댐 저수지로 인한 배수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은 결국 안전지대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유역면적 합계가 50제곱킬로미터 이상이면서 2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하천과 소도시 인구 20만명 이상의 도시를 관류하거나 범람구역 안의 인구가 1만명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 하천은 다시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목적댐, 하구둑 등 저수량 50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저류지를 갖추고 국가하천은 강한 빗물이 신속하게 흘려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었다.

이같은 말 배경에는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ㆍ습지보호지역의 하천 인근을 훼손하는 개발제한은 좁혀서는 안되는 뜻으로 풀이된다.


(사)한국물순환협회 하승재 회장은 "집중호우(폭우)로는 인구초과밀지역은 물론 농산촌까지 휩쓸수 있는 파괴력이 점점 강해지는 것을 볼 때,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내리는 빗물에 빠르게 분산하고 저장하는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하 회장은 "서울 수도권 경우는 오수 관로의 한계성과 아파트 밀집과 도심 하수처리에 대한 기후변화에 대응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투수블럭, 빗물저장고 등 물순환 시스템을 속히 갖춰야 도시기능 멈춤에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 회장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2021년 조사(환경부)에서 고스란히 나타났다.

▲도시침수에 도움이 되는 '저영향개발기법(LID)'의 활용도 효과적이다. 사진 청호환경개발(주) 제공

전국의 불투수면적률은 위태로움을 그대로 보여준다. 서울 52.3%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부산 28.2%, 광주 24.5%, 인천 22.1%, 대구 21.4% 등의 순으로 높았다. 서울 25개 구청중 불투수면적률이 가장 높은 동대문구 76.5%로 가장 취약지로 나타났다. 이어서 중구 75.8%, 양천 68.8%, 금천 66.3%, 구로 63.3% 등 17개 지역 절반 이상 불투수면으로 덮여 있다.

최근 들어 일부 지자체는 도시지역의 물순환 체계를 회복하려는 제도화가 추진되고 있다. 2022년 8월 기준, 서울, 광주ㆍ대전ㆍ울산, 수원ㆍ남양주ㆍ아산ㆍ안동 등 20여 개에서 '물순환'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다. 해당 조례의 특징은 상하수도 등 급배수시설의 영향에 따라 일어날 '인공계' 물순환까지 대상을 담았다.

남양주시는 왕숙지구 신도시 건설을 최대 변수는 집중폭우를 이길 하천 정비와 우수 처리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인구유입은 반대로 자연훼손을 억제하고 기상이변에 대응력을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신도시 구축에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자연 그대로 물순환이 되도록 설계하고 역부족한 취약지역은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분에 대해, 청호환경개발(주) 관계자는 "도시화는 불가피하는 만큼 '빗물분담량'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저영향개발기법(LID, Low Impact Deveopment)'의 활용, 빗물관리시설, 중수도의 설치ㆍ운영, 불투수층 관리 등을 제시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환경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법률', '지하수법', '물환경보전법'과 국토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정책들도 도시홍수 예방대책에 포함되나,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대상에서 제외돼 여전히 부처별 사업 통합에 대한 과제가 남아 있다.

 
마지막 하나, 물순환진흥법도 속히 법적 효율을 발휘하도록 정부와 국회, 지자체가 속도를 내야 한다.

이같은 법적장치는 도시홍수 예방대책에 정부와 지자체에 힘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물산업 발전 기여와 기후위기의 피해를 억제할 수 있는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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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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