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20m이상 도로 경계 민간소유 큰키나무 적용
1월부터 제거·이식·강한 가지치기 시, 구에 사전 승인
주민 참여 녹화사업 및 녹화재료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
[환경데일리 이수진 기자]서울시 중구에는 소나무 가로수가 있다면 마포구는 느티나무가 도시의 운치를, 공기정화를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마포구에 따르면, 도심건물 주변 민간 소유 큰키나무 등에 대해 임의적인 강전지(강한 가지치기) 등을 금지하는 '서울시 마포구 녹지보전 및 녹화지원에 관한 조례'를 1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도심 속 큰키나무(다년생 목질, 중심 줄기의 신장생장이 뚜렷한 수목으로 다 자란 때의 수고가 4m 이상이 되는 수목) 등을 개인이 임의적으로 훼손하더라도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제지할 수 없었던 문제가 있었다. 도시 미관과 녹화 기능이 저해됨에도 방치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건물이나 간판을 가린다는 등의 이유로 개인이 임의로 수목을 훼손 할 경우에는 책임자를 상대로 원상회복을 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공익적 기능이 큰 도로변의 수목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의 유지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수목 관리 시 행위제한 사항을 담는 등 임의적인 훼손을 막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했다. 다만, 병해충 방제 등 일상적인 수목관리의 경우에는 사전 승인 등 별도의 협의 없이 할 수 있다.
이 밖에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체 정원 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나무, 초화류, 퇴비 등의 녹화재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녹화사업의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포함했다.
한편, 마포구는 해당 조례의 조기 정착을 위해 양화로, 마포대로 등 상업건물 밀집지역에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건물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수목관리 교육 등을 시행하는 등 녹지보전 운동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