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석탄발전중단법' 제정 촉구

김영민 기자 / 2023-02-13 11:44:35
녹색연합 등 시민연대측 국회 청원심사소위 앞두고
14일 '탈석탄법 제정' 국민 동의 청원 국회 개최
청원소위 개최 시간 동안 기자회견 참석자 전원 단체 피켓팅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14일 국회 산업중소벤처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리는 같은 시간 국회 정문 앞에서는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을 거듭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린다. 이날 산업위 소속 여야의원들은 국민 동의 청원 안건을 다룬다.


청원심사소위원회를 통한 청원은 2022년 9월 30일자로 5만명의 동의로 국회 산중위에 회부된 상태다.

하지만, 국회는 임시회 등을 열어왔지만 현재까지 계류된 상태로 방치돼왔다. 탈석탄시민연대는 이번 기자회견을 연 배경에 관련해선, 국회가 5개월 여가 지나도록 손 놓고 있다가, 이제야 본격적인 심사 절차를 개시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청원심사소위 개최는 기후위기 대응과 석탄발전 퇴출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기후행동으로 이뤄낸 결과물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특히 본 청원이 국회에 회부된 이후 탈석탄법 제정을 서두르라는 시민들의 대국회 기후행동이 전국적으로 빗발쳤다.

 
가장 최근인 2월5일, 6일 양일간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탈석탄법시민연대는 민주당과 정의당과 간담회를 진행했고, 자체 탈석탄법안(신규석탄발전금지법)을 양당에 제출했다.

 
이후 여야 합의를 통해 오는 14일에 청원 심사가 열게 됐다.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 합의의 수준이 단순히 청원의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라면 탈석탄법 제정 촉구해온 시민들의 요구는 외면해왔다.


탈석탄법시민연대측은 이번 기자회견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탈석탄법(신규석탄발전중단법) 제정을 결의하고, 법제정을 촉구하는데 묵시적인 집단 행동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성원기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공동 대표, 박병상 60+ 기후행동 상임 대표, 이현정 정의당 부대표, 오은선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박제민 녹색당 서울시당 공동운영위원장, 청명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 탈석탄팀이 각각 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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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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