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개정안 국토법안심사소위 통과

한영익 / 2018-11-27 10:47:43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상호 시장 자유롭게 진출
윤관석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하천법 개정안 → 국가하천정책의 원활한 추진가능
윤 의원 "건설산업 경쟁력, 국가 하천 조속 추진"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40년 넘게 유지되며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의 업역을 나눴던 건설업계의 생산구조를 혁신하는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윤관석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26일 종합-전문 업역규제 폐지로 상호시장 진출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토부에 하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설 산업은 1976년 전문건설업 도입 후 40년 이상 종합, 전문공사업의 업무영역을 법령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생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선진국에 없는 것으로 시공 역량과 관계없이 시장보호 차원에서 업무범위를 규제해 종합업체는 시공역량 축적보다 하도급 관리 및 입찰에만 치중해 페이퍼컴퍼니의 생존이 가능했으며, 저가하도급 등 불공정 관행이 확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지난 7일 종합-전문 업역규제 폐지로 상호시장 진출을 보장하되 업계 충격을 완화하고 영세업체 보호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올 8월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부에 하천의 지정 등 주요 하천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하천관리위원회(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하천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윤 의원은 "두 건의 개정안이 향후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되면 건설산업의 성장잠재력,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되고, 국가하천 지정 등 국가 하천정책의 조속한 추진이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의미 있는 법안들이 신속하게 처리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국가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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