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중 무균시험 책임 명확히 해야

한영익 / 2018-10-17 10:04:31
기관 간 책임 공방으로 역학조사 사각지대 발생
맹성규 의원,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인천시 지적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의료기관의 감염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또 한번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남동갑, 보건복지위원회)이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인천시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인천시 남동구 N의원에서 발생한 의료기관 감염사고에서 역학조사를 위해 회수된 미사용 검체(주사제)가 감염사고가 발생한지 16일 오늘로 43일째임에도 불구하고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 남동구 N의원에서 발생한 감염사고는 60대 여성 2명이 푸르설티아민(비타민 B1)과 토비다솔, 네오미노화겐씨 등의 혼합주사를 맞은 후 이상이 생겨 인근 대형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가 패혈증으로 한 사람이 사망했다.


이 사고에 대해 남동구 보건소, 인천시, 질병관리본부 등이 역학조사를 시행하였고, 남동구 보건소와 인천시가 의료기관으로부터 회수한 미사용 주사제와 수액세트 경인지방식약청에 무균검사 의뢰했다.


통상 의료기관 감염사고가 발생하면 사용하던 주사액이나 주사세트, 의료기관 물품의 검사는 질병관리본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제조, 유통, 보관 과정의 오염은 식약처에서, 그리고 사망자의 부검은 국립과학수사원이나 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실시해 왔다.


문제는 의료기관에서 보관 중에 발생하는 오염을 밝히는 책임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데서 비롯된다.
질병관리본부는 무균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식약처에 있다는 주장하고, 식약처는 지자체의 보건환경연구원도 무균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남동구 보건소에서 보관 중인 의료기관에서 회수한 미사용 검체가 43일째 방치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맹성규의원은 "의료기관 감염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우선시돼야 하는 것은 원인균을 밝혀 적절한 치료제를 통해 치료하고, 추가감염을 막는 것"이라며 "향후 동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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