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법률안 제정·시행
향후 생활화학제품 인한 국민들 위해우려 원천 차단 계획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14일 환경부가 지난해에 조사된 위해우려제품 15종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이 가운데 3곳의 업체에서 제조한 4개 제품이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해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9월 14일자로 수거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6년 6월~12월까지 위해우려제품 15종을 제조·수입하는 2668개 업체로부터 제품의 성분과 함량 등을 제출받아 조사했다.
위해우려제품 15종은 세정제를 비롯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탈·염색제, 문신용염료,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다.
환경부는 1월 인체 흡입 우려가 높은 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 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우선적으로 실시했고 이번에 나머지 제품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전체 733종의 살생물 물질 중 독성값이 확보된 185종(흡입독성 138종, 경피독성 89종, 중복 42종)의 살생물 물질과 같은 살생물 물질이 함유된 1만789개 제품을 대상으로 했다.
이번 평가 결과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와 '샤움 무염소 욕실살균세정제', 헤펠레코리아의 '아우로 쉬멜(AURO Schimmel) 곰팡이 제거제 No 412', 쌍용씨앤비의 '마운틴 스파' 등 4개 제품이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해 수거권고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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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녹색제품이 재대로 대접받는 시대가 오고 있다. 인체 유해 제품들은 영구 퇴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와 여성 생리대 문제로 인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징벌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환경부 내부의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진 박노석 기자 |
이번 위해성 평가는 1월 평가처럼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이 공동으로 수행했고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생활화학제품 안전성검증 위원회'(공동위원장 한국환경보건학회장,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의 심의·검토를 거쳐 최종 결과를 도출했다.
이번 결과와 관련, 안세창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전체 검토대상 733종의 살생물 물질 중 1/4인 수준인 185종에 대해서만 위해성평가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며 "독성자료가 없는 물질로 인한 소비자 위해 예방을 위해 스프레이형 제품에는 흡입독성 자료가 없는 물질은 환경부의 사전 검토 없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17.8.22. 관련고시 개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제품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독성자료가 없는 살생물 물질은 정부가 직접 독성자료 생산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앞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시행을 통해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국민들의 위해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에 수거 권고 조치가 내려진 제품들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 제품 정보가 공개되며 이들 제품을 사용 중이거나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구매처에서 영수증 없이 환불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