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소송제도 어떻게 입법화 시키나

김영민 기자 / 2018-11-16 19:32:04
환경정의포럼, 주최 주관 환경정의, 환경정의연구소
국내외 사례 본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 필요성 방향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2016년 OECD는 우리나라의 환경정의 증진을 위해 환경의사 결정에 공공참여와 환경NGO의 법적지위 확대를 포함해 사법적 접근성 강화를 권유했다.

그동안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대규모 개발사업 결정에 공공의 참여가 배제되고,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소송이 원고적격을 이유로 벽에 가로막혀 왔다.


올해 네번째 환경정의포럼은 국내외 소송사례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환경공익소송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이 개최된다

이번 4차 환경정의포럼에는 11월 27일 오후 2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국내 법조계 인사들과 함께 향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정남순 환경법률센터 부소장은 국내 소송사례로 본 환경소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김연화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독일 사례로 본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방향, 김지은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중국 사례로 본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 방향, 마지막으로 박창신 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장이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각각 발제를 한다.

이번 발제토론에는 한상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았다.

주최 주관은 (사)환경정의, 환경정의연구소가 준비했다.  문의 02-743-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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