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행장과 사격장 피해보상 받게 돼

김영민 기자 / 2019-11-01 16:33:04
'군용비행장 소음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의무, 주민에게 보상
국방부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구성 예정
▲김규환 의원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은 군용비행장 소음 방지 대책과 보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군용비행장 소음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국방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안으로 상정됐고, 국회는 10월 31일 본회의를 열고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해 16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법률안 통과로 군 비행장과 군 사격장에 자동소음측정망이 설치가 의무화됐고, 소음 정도와 거주기간에 따라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비행기 이착륙 절차를 개선하고 야간 비행이나 야간사격을 제한하는 등 군 비행장과 군 사격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소음 저감 방지 대책도 함께 시행된다.

조만간 소음방지 대책과 보상을 심의하기 위해 국방부에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며, 기본 계획이 수립된 후 각 지역마다 심의위원회가 설치, 본격적인 보상금 지급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올 2월, 한국당 대구동구을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된 직후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인 군 공항 피해 해결을 위해 발벗고 뛰어다녔다.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되고 곧바로 군용비행장 소음방지법을 대표발의 했으며, 연이어 법안 통과의 첫 관문인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과 면담하는 등 문제 해결에 앞장서왔다.

국회에서 열린 대구공항 통합이전 대토론회에 참석하고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과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보상 방안과 대구공항 통합 이전 사업을 논의하는 등 법안 통과를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다.

김규환 의원은 "그동안 대구지역의 K2를 비롯해 많은 국민들이 수십 년간 군 비행장과 군 사격장 소음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감수했다."며 "앞으로도 소음기준과 보상액, 그리고 소음 방지대책이 적절하게 진행되는지 끝까지 살피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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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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