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배제 4개 자치구 협약 무효 촉구
입지결정 처분 취소청구소 항소 취하 요구
박강수 청장 "일방 협약 마포구민 희생 외면"
서울시와 마포구간의 소각장 갈등에 다시 불이 지펴지고 있다.
마포구에 따르면, 서울시가 마포구를 철저히 배제한 채 5월 16일 중구와 용산, 종로, 서대문 4개 자치구와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을 일방 체결했다.
마포구측은 매우 황당하고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력한 규탄했다.
마포자원회수시설은 1997년과 2009년 두 차례 서울시와 마포구를 포함한 5개 자치구가 폐기물 반입을 위한 공동이용 협약을 맺고 운영했다. 협약기한은 2025년 5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앞서 마포구는 모든 생활계 종량제봉투를 일일히 파봉하겠다고 강력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달리 서울시는 연장 협약을 진행했다. 협약 내용은 시설 사용개시일부터 20년이었던 협약 효력을 '시설 폐쇄 시까지'라고 내용을 교묘하게 바꿨다. 결국 서울시의 꼼수가 작동돼 유효기한을 무기한 연장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뒤 협약 당사자인 마포구의 동의 없이 강행 체결했다.
협약에 앞서 공동이용 협약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온 마포구는 입장은 매우 황당하고 불쾌하다는 밝혔다.
구는 근본적인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 피해 당사자인 마포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2025년 4월 29일과 5월 16일 서울시에 구체적인 자원 순환 대책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1년 단위 협약 계약,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 및 주민지원기금 산정 비율 상향, 마포구와 서울시의 소각장 공동 운영, 마포자원회수시설 운영위에 구 공무원과 마포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과반 구성 등이다.
서울시의 항소 즉시 취하,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자치구별 폐기물 처리시설 구축, 향후 5년간 서울시 내 쓰레기 소각량 10% 감축 정책 마련 등 추가 소각장 건립을 저지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됐다.
충돌은 일어났다.
마포구가 제안한 '공동이용 협약 1년 단위 체결'과 '운영위 마포구 관계 공무원, 마포주민지원협의체 과반 구성'은 마포구와 마포주민지원협의체를 제외한 운영위 참석자 전원의 반대로 묵살됐다.
구는 2005년부터 750톤 용량의 자원회수시설을 견뎌온 지역으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민들은 소각시설로 인한 건강, 환경, 재산 피해를 인내해왔다.
이와 함께 당인리화력발전소와 수도권 쓰레기가 매립된 난지도, 석유비축기지, 상암 수소스테이션 및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등 수많은 환경 기피시설이 밀집돼있어 주민의 고통과 피해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협의조차 없이 2022년 8월, 마포구 상암동에 1000톤 규모의 신규 소각장을 설치 계획을 발표했다.
결국 서울시는 광역이라는 타이틀만 명분을 세워 마포구민의 생존권과 환경권, 재산권을 무참히 짓밟고 희생만 강요했다고 분개한 상황이다.
올 1월 10일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서울시가 입지선정위 구성 등 절차적 하자로 패소하고도 마포구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채 항소를 강행했다.
구는 3월 5일 추가 소각장 건립에 반대 주민 3만 8000여 명의 염원이 담긴 서명부를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시에 제출해 명확한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서울시는 주민의 뜻을 배제한 채 항소를 지속하고 있다.
이번 공동이용 협약 연장 역시 소통 없이 독단전행의 태도로 일방 추진했다. 구는 서울시의 불통 행정에 대해 "자원회수시설이 있는 마포구와 마포구민의 입장과 권리를 고려하지 않은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행정적, 법적 방안도 총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존 소각장 현대화 등 소각장 추가 건립 없이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무시한 상황이다.
모든 부담을 마포구에 전가하고 있는 서울시에 대해 주민과 협력해 강경한 대응을 강구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서울시와 4개 자치구가 마포구와의 협의 없이 일방 협약을 체결한 것은 마포구민의 희생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라고 반박했다.
박 청장은 "협치의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박 청장은 "자원회수시설과 같이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마포구를 배제한 협약은 절차적, 실질적 정당성이 모두 결여된 것"이라고 말했다.
마포구는 단호한 태도다. 앞으로 서울시에 무효화와 공식 재협의를 요구한다고 견해를 다시 한번 밝혔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