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 방치, 야적에도 합격증 발급받아
관리사각지대 발암물질 및 대기질 악화 둔갑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가장 강력하게 다뤄야 할 폐기물 관리 실태가 허술한 것도 모자라, 검사제도 합격을 남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을 연료로 활용하고자 도입한 고형연료(SRF)가 폐기물과 다를 바 없다는 국민적 반감에 부딪치고 있다.
이에 따라 고형연료화 제조 사용하는 시설들에 대한 검사도 형식에 그칠 정도로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자유한국당)이 환경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 분석에서 이같이 밝혔다.
환경공단이 실시한 고형연료 제조 사용시설의 정기 검사 합격률이 무려 9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대부분 고형연료시설이 공단 검사를 합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의원실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고형연료 제조시설은 고형연료제품의 원재료인 폐기물에서 생산과정에서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데도 방치하고 있다는 꼬집었다.
특히, 먼지 등 비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먼지 등을 포집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는 규정조차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비닐, 폐플라스틱 등 가연성을 압축해 다시 재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고형연료(SRF)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다. 사진 박노석 기자 |
2015년부터 17년까지 매년 받은 정기검사에서 모두 합격 판정받았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실은 이같은 시설은 반드시 승인받은 고형연료만을 사용해야 하나, 한 업체는 고형연료가 아닌 폐기물을 그대로 반입받아 불법 소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감독이 안되고 있는 사이에 발암물질 배출 및 대기질을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둔갑된 꼴이다.
또한 "고형연료 제조 사용시설들이 다루는 물질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형식에 그친 정책 운영으로 고형연료 제조 사용시설들의 부실경영과 폐기물 방치를 조장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특히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까지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신보라 의원은 "불시 수시 검사를 선진국 수준인 연 10회 이상 확대하고 폐기물 방치 침출수 유출 등 불법에 대해서 지방환경청에 즉시 통보해 법적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검사시스템 개선 차원에서 공단에 독과점에 대해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