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량 감축 시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50% 감면

이수진 / 2018-07-14 07:59:09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 연면적 1000㎡ 이상 시설, 기업
승용차 요일제,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운영 등 감축

[환경데일리 이수진 기자]기업체에서 직원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적 승용차 요일제,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운영에 대한 혜택이 한층 높아진다.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사거리 상공에서 보는 저녁 퇴근길 교통흐름 모습

서울시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교통량 감축에 동참하는 기업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 설명회를 오는 18일 10시부터 마포구청에서 개최한다.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는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이나 기업에서 승용차 요일제,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운영 등의 감축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교통량을 감축하는 경우 그 이행 실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교통수요관리 방안이다.


도심 내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저탄소 녹색교통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다.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으로 ▲승용차부제(요일제, 5부제, 2부제) ▲주차장 유료화 ▲주차장 축소 ▲자전거 이용 ▲통근버스 ▲셔틀버스 ▲유연근무제 ▲나눔카 이용 등 총 11가지가 있다.


감축 실적에 따라 10~50%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승용차부제는 최대 30%, 주차장 축소 시에는 최대 50%까지 경감된다. 신청은 기업체교통수요관리(https://s-tdms.seoul.go.kr) 또는 마포구청 교통행정과로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간은 8월부터 내년 7월까지이며, 분기별로 현장점검과 서류점검을 통행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감면률을 책정하게 된다. 지난해에 지역 내 232개 업체가 참여 9억7000만 원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은 바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최근 더욱 좋아진 교통 사정으로 '교통의 요지'라 불리는 마포지만 혼잡한 곳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특히, 직장인들이 많은 상암, 공덕동 일대의 기업과 시설 등에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마포구 교통행정과(☎3153-9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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