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폐기물 집중 감사 결과 '여전히 선전'

김영민 기자 / 2018-08-27 08:07:01
영농폐기물 관리 운영 실태 특정감사 결과 발표
수거 시설 노후화, 위탁방식 변경 등 애로사항
'생산품 수율 산정방법 및 관리기준 미흡 지적
시설 기간 내 '재생원료생산량'만 적용 조치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한국환경공단은 지난 8월 공단 자체 감사실에서 영농폐기물 관리 운영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최근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11년 공공기관 선진화 일환으로 공단의 직영수거가 중단되고 현재는 민간 위탁수거자업자가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잘못된 항목에 대해 개선 시정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특히 공단은 효과적인 수거를 위해 2012년 7월1일 부터 '농촌폐비닐 수거등급제'를 시행하고, 2016년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관련 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폐비닐처리시설은 영농폐비닐 재생시설로 2011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한국자원순환(주)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다. 2017년에 기존 위수탁협약을 종료했다. 곧바로 공개입찰 방식을 도입 위탁계약을 맺었다.

올 5월 호남, 영남권, 충청권역으로 현재 7개소를 운영 중이며, 3개 시설이 1996년 이전에 설치된 시설이다.

▲2018년 지적사항 내용 

공단 본사 제도운영팀 해당 부서는 지금까지 사업여건 변화에 맞춰 효율성을 끌어올리고 영농폐기물에 대한 수거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크고 작은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수거 처리 시설 노후화, 위탁방식 변경, 관련규정의 개정 등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내재돼 실무진들의 애로사항이 많았다.

지역본부 관계자는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농민들과 교감을 위한 많은 현장교육과 이론교육을 통해 폐비닐 등을 제대로 수거 보관에서 위탁계약된 업체와 연결고리까지 어려움 속에서 수거를 최대한 끌어올리는데 고초가 많았다."고 토로했다.

환경공단 내의 이번 자체 감사결과에서 드러난 ▲시설물 안전관리 ▲수거 폐기물 적정관리 ▲생산성 관리 ▲외부 규정과 내규의 통일성 등에서 일부 미흡한 지적과 함께 주의를 환기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은 환경부 '농촌폐비닐 수거등급제 운영지침'에서 이물질 함유 정도에 따라 수거 폐기
물을 A, B, C, D 등의 4개 등급으로 구분 수거 단가에 차등을 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지만, 감량은 명시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6월12일 기준. 현재 영농폐기물관리 사업 운영현황이 기록된 '농촌폐비닐처리시스템'운영기록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공단 재활용사업규정 등 내규에 따른 감량은 시행하고 있지 않고, 환경부 지침에 따라 농촌폐비닐을 4개의 등급으로 구분 수거 단가를 차등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산품 수율의 산정방법 및 관리기준도 미흡한 것으로 나왔다.

2018년 1월 시화, 2017년12월 안동 등의 수율은 전월 대비 25% 이상 감소했고, 2017년11 정읍은 수율이 343%로 100%를 초과하는 등 변동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월 대비 현저한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해당 수율 변동에 대한 원인, 개선대책 등이 별도 관리 되지 않는 것으로 감사결과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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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7.11 정읍' 수율 343%에서 나타났으나, 월별로 산정되는 수율에서 해당 기간 이외에 생산된 '재생원료생산량'이 당월의 수율 계산에 포함됨에 따라 폐비닐처리시설의 가동효율, 생산성 등을 판별할 수 없는 값으로 수율이 산정된다. 

▲전국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위탁 시설공장 현황 

이와 대한 조치 사항으로 생산수율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전월대비 현저한 차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생산수율의 산정 시에 해당 폐비닐처리시설에서 기간 내 생산된 '재생원료생산량'만을 적용하도록 개선조치를 내렸다.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사업은 농촌 환경오염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영농 폐비닐 및 농약용기를 재질별로 수거하고, 재활용하는 사업이다.

한편 환경공단 지역본부 관계자는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공장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 시설 보강 등 현대화를 비롯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도 병행과 함께 강도높은 수거율을 끌어올리는데 교육강화 등이 자원재활용촉진법 취지에 부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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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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