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친기업화 환경정책으로 유턴

김영민 기자 / 2022-05-29 21:33:37
차관 직속 규제개혁 추진 전담조직 설치
'환경규제대응조직' 운영, 현장 체크
기업 현장과 관련 법 조율도 갈등 우려
유제철 차관 "불합리 규제 적극 청취"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환경 규제때문에 기업 경영에 어렵다는 볼멘 소리들이 줄지 않았다.

원인은 화관법 등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이르기까지 적용되는 법조항때문에 인건비 가중, 제조공정 설비보강 투자 등으로 경영악화에 영향을 준다는 의견들이 멈추지 않았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기업 제조현장에서 노출되는 환경규제 가이드라인 때문에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등 원인을 찾아 합리적인 선에서 개선을 노력했다.

그러나, 민관 사이의 보는 시각 차이로 인해 공급자 관점의 과제 발굴과 수동적인 검토방식에서 느끼는 체감은 미진했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환경부는 과거 관행이나 접근방식에서 벗어난 문제점을 현장에서 찾고 과감하게 규제개혁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꾸린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력과 현장 감각이 뛰어난 유제철 차관이 직접 산업계 애로점을 듣고 관련 부서와 점검을 통해, 국회와 타 부처와 조율 등으로 원스톱 지원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5월30일부터 규제혁신 성과를 내기 위해 '환경규제현장대응팀'을 운영에 들어간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민안전과 환경보건을 업무의 중심으로 두고 국민과 기업에서 나오는 불편,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서 경제활력을 불어넣고 특히 국민의 창의와 자발성을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에서 환경규제를 완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향후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협업이 이뤄져야 하는데 쉽지는 안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규제 완화에 대한 관련 법안을 심의 의결을 걸쳐야 하는데, 가덕도 공항, 제2제주공항 건설 등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충돌 문제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환노위 소속 노웅래 의원실은 "탄소배출 감축에 중대한 국제사회와 약속도 있고 우리 내부에 산적된 현안을 해소하는데 규제타파도 좋지만, 자칫 오염배출 등 환경 관련 문제가 도출될 수 있는지 철저한 검증후 기업 활동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영민 기자

김영민 기자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