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폐기물관리시스템, 10월부터 처리업체까지 확대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환경부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통해 불법적으로 폐기물을 버리거나 고의적으로 방치한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무겁게 법 잣대를 적용할 방침이다.
13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충남 당진시에 소재한 방치폐기물 발생현장을 방문해 불법폐기물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현장점검에 오성환 당진시장 등 지자체 관계자들이 동행한 가운데, 지자체 관할 사업장의 불법폐기물 현장을 확인하고 불법폐기물 차단대책 추진상황을 살폈다.
환경부는 조직적 폐기물 방치·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근절방안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공조하는 경찰청(국가수사본부)과 협조해 적극 수사를 통해 빈 창고나 토지 등을 임차해 폐기물을 투기하는 조직적 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
'지능형폐기물관리시스템'은 운반차량의 위치정보(GPS), 폐기물처리업체 진입차량 및 보관시설의 CCTV 영상, 폐기물 입출고 시 계근값 등의 현장정보를 K-eco 한국환경공단의 관제시스템에서 실시간 수집하기 때문에 폐기물을 부적정한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계근값을 거짓으로 입력하는 행위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환경부는 지자체 및 환경공단 적정처리추진센터와 연계, 불법폐기물 관리 및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특히 합동점검을 현행 반기별 50곳에서 100곳으로 늘리고, 불법투기가 우려되는 순찰 대상지역도 120곳에서 올해는 150곳으로 확대한다. 허용보관량의 80%를 초과해 보관 중인 재활용 업체에 대해서는 반입·반출 폐기물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농촌지역에서 토지를 임차한 후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한다. 토지주가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지자체가 불법 폐기물을 제보받거나 직접 확인하는 경우 즉시 토지주에게 통보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한다. 마을 단위 현수막 게시, 반상회 등을 통해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불법투기 예방 및 주의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한 장관은 "지자체와 협력해 방치폐기물을 조속히 처리, 인근 주민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처히 하겠다."며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폐기물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도개선과 현장점검,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